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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업

임신.출산 의료비지원사업

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 경상남도 내에 주소를 둔 난임부부(사실혼 포함)로 여성의 주소가 사천시에 되어있는 경우(‘20.6.1.부터 연령제한 폐지, 사실혼 부부 지원가능)
    ※난임부부 :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 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만35세 이상은 6개월)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

지원내용

  • 지원범위 : 난임검진비 일부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의 일부 지원
  • 지원항목 : 경상남도에서 지정한 난임검진 항목만 가능
    * 단, 검진비 이외 진료비는 지원 불가
    기초검사, 호르몬검사, 경관점액통과검사, 난관(나팔관)조영술, 복강견&자궁격검사, 정자검사, 질초음파검사 등
  • 지원횟수 및 지원금액 : 부부 1쌍당 최대 20만원 (1회에 한함)

제출서류

  •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등본상 세대분리 시 부부당 각 1부)
  • 등본, 건강보험증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 법률혼이 아닌 사실혼일 경우(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당사자별 각 1부와 1년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예)주민등록 상 동거기록 1년 이상 기재 등
    - 공문서 없는 경우: 사실혼 당사자 시술동의서, 사실혼 확인보증서,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1부(보증인:부부당 각 1인)

hwp 파일 사실혼당사자 시술동의서 다운로드 hwp 파일 사실혼 확인보증서 다운로드

문의사항

  • 사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 ☎ 831-3515

담당자
건강증진과 출산지원팀 055-831-3527
최종수정일
2024-01-10 13: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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