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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가스 체적거래제

LP가스 체적거래제란?

LPG 체적거래제란 몇개의 LP가스용기를 연결하여 사용하면서 가스배관에 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한 양 만큼만 가스요금을 지불하는 가스사용방법입니다.

  • 전화로 주문하는 불편함이 없습니다.
    주문에 의해 가스를 배달받던 기존의 중량사용형태와는 달리, 가스를 수시로 공급받는 방식으로서 사용중에 가스가 떨어지는 불편이 없습니다.
  • 가스사고의 위험이 대폭 감소됩니다.
    가스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기존 고무호스 대신에 견고한 금속관을 설치하므로 안심하고 가스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 사용한 만큼만 지불합니다.
    계량기를 부착하여 공급자와 사용자 간의 정량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며, 요금도 사용후 지불하도록 한 획기적인 가스사용 방식입니다.

LP가스 체적거래 시설교체 기간

  • 1997년 2월 14부터 : 신규주택, 신규음식점 등 신축하는 업무용 건물
  • 2000년 12월 31까지 : 기존음식점 등 업무용 건물
  • 2001년 12월 31까지 : 기존 공동주택(다세대, 연립, 아파트 등)

※ 체적거래 전환 제외 시설
2001.12.17일자로 체적거래 관련 고시가 개정되어, 의무적으로 시설교체를 해야하는 대상이 축소되었으며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주택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경우
  • 주택외의 건축물중 영업장 면적이 40㎡이하인 곳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경우 등

LP가스 체적거래 시설 시공 요령

  • 체적거래 시설은 시공자 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시공하여야 합니다.
  • 시공하기전 각 세대별 가스소비량을 산출하여 용기 설치 수량, 배관 관경, 조정기 및 계량기의 용량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 자동절체기와 퓨즈콕을 설치해야 합니다.
  • 기타 시공상 문의사항은 한국가스안전공사 지역본부·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LP가스 체적거래 시설구조 및 가스기기 설명

  • 퓨즈콕
    중간밸브와 모양은 비슷하나 과류차단안전장치가 부착되어 호스 등이 이탈되더라도 가스를 자동으로 차단할 수 있는 안전장치입니다.
  • 가스누출경보기, 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
    가스누출경보기는 가스가 누출될 경우 경보가 울려 가스누출을 알려주며, 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는 경보기의 가스누출검지신호를 받아 자동으로 가스공급을 차단하는 기능을 보유한 제품을 말합니다.
  • 다기능 가스안전계량기 (마이콤미터)
    가스의 미량누출, 정상보다 과다한 가스의 흐름, 공급되는 가스의 압력저하, 일반적인 가스사용 시간 초과, 가스누출경보기 작동 등이 검지되었을 경우 가스를 자동으로 차단하고 공급자에게 이상 신호를 보내는 종합안전기기로써 현재 국산화를 위해 연구개발중입니다.

담당자
지역경제과 에너지팀 055-831-3069
최종수정일
2017-12-14 13:3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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