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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경보

신호방법(민방공경보/재난경보)

경보란?

경보란 민방위 사태에 대비하여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사전적인 신호수단으로서 민방공경보와 재난경보로 구분할 수 있다.

민방공 경보

적의 침공에 의하여 전국 또는 일부지역에 항공기나 유도탄, 지·해상병력에 의한 공격이 예상되거나 공격이 있을 경우 또는 화생방에 의한 공격이 있을 경우에 발령하는 경보

재난 경보

호우, 폭설, 태풍, 지진, 해일 등 중대한 재난이 발생되었거나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 발령하는 경보

민방위 경보의 종류

민방공 경보

  • 경계경보 : 화생방무기를 포함한 적의 항공기, 유도탄 또는 지·해상전력에 의한 공격이 예상 될 때
  • 공습경보 : 화생방무기를 포함한 적의 항공기, 유도탄 또는 지·해상전력에 의한 공격이 임박 하거나 공격이 진행중일 때
  • 화생방 : 적의 화생방작용제가 살포되거나 탐지되었을 때 또는 화생방 무기의 공격으로 오염이 예상되거나 화생방 공격 확인시
  • 경보해제 :화생방무기를 포함한 적의 항공기, 유도탄, 지·해상 전력에 의한 공격 징후 및 추가적인 공격이 예상되지 않을 때

재난 경보

  • 재난경계경보 : 홍수예·경보가 발령되거나 지진해일주의보가 발표되었을 때 또는 자연재난(호우, 폭설, 폭풍, 해일, 기타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난)이나 대형재난 등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 재난위험경보 : 지진해일경보가 발표되었을 때 또는 자연재난이나 대형재난 등 긴박한 상황으로 주민대피 등이 필요한 경우
  • 재난경보해제 : 재난경계경보 또는 재난위험경보를 발령한 후 재난의 우려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재난발생 사유가 소멸한 경우

재난 경보

발령권자

  • 2개 시·군 이상시 시·도지사(시·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
  • 시장·군수·구청장(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
  • 원자력발전소 원자력본부장
  • 지방국토관리청장(홍수통제소장), 댐 등 수문설치자(관리자 포함)

담당자
재난안전과 민방위팀 055-831-2175
최종수정일
2023-02-15 10: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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