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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의 보완 및 반려

보완

보완사유

민원실·문서과·처리주무부서는 접수한 민원서류에

  • 기재내용 오기 또는 누락
  • 첨부서류의 미제출
  • 법령에서 정한 기준(시설 및 장비)이나 요건의 미비등 보완이 필요할 때에는 지체없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보완의 요구는 민원서류를 접수한 때 부터 8근무시간 이내에 하여야 하며 8근무시간이 지난 후 보완을 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1차 보완기간

접수한 민원서류에 흠결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한다.

2차 보완기간

  • 민원인이 1차 보완기간내에 민원서류를 보완하지 않을 때에는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보완기간은 10일로 하되, 1차 보완요구를 받은 민원인이 보완 또는 보정에 필요한 기간을 명시하여 기간연장을 요청하거나 민원인이 국외에 거주하여 보완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 민원인의 기간연장 요청은 2회로 제한

요구방법

보완요구는 문서이외에 구술·전화·모사전송 또는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나, 민원인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보완의 불이행

민원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완의 요구가 2회에 걸쳐 반송된 때와 처리된 증명서 그 밖에 유사한 문서를 정당한 사유없이 15일이 경과할 때까지 수령하지 않을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종결처리할 수 있다

반려

민원서류를 접수한 후에라도 민원인이 ①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않거나 ②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선행적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③신청민원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경우 등에는 민원인에게 민원서류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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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3-07-12 17:4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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