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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청구제

민원인이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에 대해

정식으로 민원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약식의 구비서류만 제출하면 민원의 가부를 사전에 알아 볼 수 있도록 하여
경제적 손실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

사전심사청구대상 민원(민원업무명 18종)

사전심사청구대상 민원 표 - 민원업무명, 소관부서
민원업무명 소관부서
개발행위허가 건축과
건축허가 (신고)
농지전용(변경) 허가/신고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공장 신·증설 승인신청 투자유치산단과
사업계획 승인신청
토석채취(변경)허가 녹지공원과
산지전용(변경) 허가/신고
자동차관리사업등록 교통행정과
사전심사청구대상 민원
민원업무명 소관부서
대규모점포개설 (변경) 등록 지역경제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허가/
변경허가
석유판매업 (주유소)등록
봉안시설 (봉안묘,탑,담) 설치(변경)신고 노인장애인과
가족묘설치(변경)신고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운영 (변경)허가
화장장(납골당) 설치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허가 환경보호과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승인/신고 환경사업소

사전심사청구제시행일 : 2007. 5. 18.부터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배치도, 도면 각 1부
  • 사전심사결과통지 : 정식의 처분이 아님
  • 정식민원 제출서류 : 사전심사청구 시 기 제출서류 생략

민원처리흐름도

  1. 1. 접수단계
    민원실 상담 및 접수(☎831-2980)
    → 처리주무부서 서류 송부
  2. 2. 처리단계
    처리주무부서 서류 검토 및
    관련부서(기관) 협의
  3. 3. 통지단계
    처리주무부서 사전심사결과 통지
    (민원가부, 정식민원 제출시 필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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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민원지적과 민원팀 055-831-2980
최종수정일
2024-09-11 10: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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