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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 발급

청소년증 청소년증

발급기간 : 연중

발급대상

만9세~만18세 이하 청소년(학생, 비학생 구분 없음) (만9세가 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신청가능)

발급장소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발급절차

신청:청소년 본인-발급신청서, 사진1매(3×4cm) or 대리인-발급신청서, 사진1매(3×4cm), 대리인증명서류→접수:가까운 행정복지센터→제작:한국조폐공사→(방문수령) 교부:신청주민센터(신청인) or →(등기수령) 교부:신청인(등기비 부담)이미지크게보기

청소년증의 용도

  • 청소년증이 나오면 공적신분증이 되므로, 주민등록 등·초본 등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은행거래, 외국어시험, 검정고시등에서 사용가능합니다.
  • 청소년증은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그 운영을 보조하는 고궁, 능원, 박물관, 공원 등의 공공시설 및 수송시설 등을 청소년에게 무료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적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기타 시내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요금할인, 극장·공연장 등 문화시설 이용료 할인혜택 부여합니다.
  • 교통카드(대중교통 및 편의점 등에서 선불결제)로 사용가능합니다.

발급수수료 : 무료


담당자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팀 055-831-2673
최종수정일
2023-04-27 13:02:47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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