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
발급기간 : 연중
발급대상
만9세~만18세 이하 청소년(학생, 비학생 구분 없음) (만9세가 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신청가능)
발급장소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발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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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의 용도
- 청소년증이 나오면 공적신분증이 되므로, 주민등록 등·초본 등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은행거래, 외국어시험, 검정고시등에서 사용가능합니다.
- 청소년증은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그 운영을 보조하는 고궁, 능원, 박물관, 공원 등의 공공시설 및 수송시설 등을 청소년에게 무료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적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기타 시내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요금할인, 극장·공연장 등 문화시설 이용료 할인혜택 부여합니다.
- 교통카드(대중교통 및 편의점 등에서 선불결제)로 사용가능합니다.
발급수수료 : 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