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
발급기간 : 연중
발급대상
만9세~만18세 이하 청소년(학생, 비학생 구분 없음) (만9세가 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신청가능)
발급장소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발급절차
발급신청과 발급과정
- 사진 1매를 지참하시고, 거주하시는 동사무소에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발급비용은 없습니다. 발급기간이 14~21일(약 2주~3주) 정도 걸립니다.
- 청소년 당사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십시오.(본인 여부 확인)
1.반명함판 사진(3Cmx4Cm) 1매를 지참하여
거주지 (읍, 면) 동사무소 신청·접수
발급대상
- 원하는 청소년에게 발급(9세이상 18세이하)
- 청소년증은 현재 학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청소년증의 용도
- 청소년증이 나오면 그것이 신분증이 되므로, 주민등록 등본, 초본 등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금융거래를 위한 실명 확인표로 사용가능합니다.
- 청소년증은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그 운영을 보조하는 고궁, 능원, 박물관, 공원 등의 공공시설 및 수송시설 등을 청소년에게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적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기타 시내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요금할인, 극장·공연장 등 문화시설 이용료 할인혜택 부여합니다.
- 교통카드(대중교통 및 편의점 등에서 선불결제)로 사용가능합니다.
발급수수료 : 무료
청소년증은 신분증으로서의 기능을 가지며, 대중교통·문화공연·체육시설·박물관관람등 시설이용시 학생할인과 같은 혜택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