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정보 및 특보
기상청은 정규예보 외에도 갑작스런 기상변화가 예상되거나, 국민들에게 더욱 상세하게 날씨 변화에 대해 알려 줄 필요성이 있을 때는 '기상정보'를 발표하고, 악기상 발생이 예상될 때는 '기상특보'를 발표한다. 기상특보는 단계별로 주의보와 경보가 있다. 기상청은 기상특보 발표에 앞서 특보의 종류, 예상구역, 예상일시 및 내용 등의 정보를 미리 알려주는 예비특보를 발표하는데, 예비특보는 기상특보가 발표되기 수 시간 전에 발표되므로 기상재해 방지에 중요한 정보로 활용된다.
기상특보종류와 발표기준
기상특보종류와 발표기준 표-종류, 주의보, 경보
종 류 |
주 의 보 |
경 보 |
강 풍 |
- 육상에서 풍속 50.4km/h(14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72.0km/h(20m/s) 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산지는 풍속 61.2km/h(17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90.0km/h(25m/s) 이상이 예상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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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상에서 풍속 75.6km/h(21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93.6km/h(26m/s) 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산지는 풍속 86.4km/h(24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108.0km/h(30m/s) 이상이 예상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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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 랑 |
- 해상에서 풍속 50.4km/h(14m/s) 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가 3m 이상이 예상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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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에서 풍속 75.6km/h(21m/s) 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가 5m 이상이 예상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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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우 |
- 3시간 강우량이 60㎜ 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10㎜ 이상 예상될 때 |
- 3시간 강우량이 90㎜ 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80㎜ 이상 예상될 때 |
대 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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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시간 신적설이 20㎝ 이상 예상될 때. 다만, 산지는 24시간 신적설이 30㎝ 이상 예상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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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조 |
- 실효습도 35%이하가 2일 이상 계속될 것이 예상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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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효습도 25% 이하가 2일 이상 계속될 것이 예상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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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 풍
해 일 |
- 천문조, 폭풍, 저기압 등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해수면이 상승하여 발효기준 값 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발효기준 값은 지역별로 별도 지정 |
- 천문조, 폭풍, 저기압 등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해수면이 상승하여 발효기준 값 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발효기준 값은 지역별로 별도 지정 |
한 파 |
- 10월~4월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 이상 하강하여 3℃ 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때
② 아침 최저기온이 -12℃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③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
- 10월~4월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5℃ 이상 하강하여 3℃ 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② 아침 최저기온이 -15℃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③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
태 풍 |
- 태풍으로 인하여 강풍, 풍랑, 호우, 폭풍해일 현상 등이 주의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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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풍으로 인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강풍(또는 풍랑) 경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② 총 강우량이 200㎜ 이상 예상될 때
③ 푹풍해일 경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
황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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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사로 인해 1시간 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 800㎍/㎥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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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 염
(20.5.15.부터 시범운영) |
- 폭염으로 인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일최고체감온도 33℃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②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중대한 피해발생이 예상될 때 |
- 폭염으로 인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일최고체감온도 35℃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②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발생이 예상될 때 |
지진해일 |
- 규모 6.0 이상의 해저지진이 발생하여 우리나라 해안가에 지진해일 높이 0.5m 이상 1.0m 미만의 지진해일 내습이 예상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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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모 6.0 이상의 해저지진이 발생하여 우리나라 해안가에 지진해일 높이 1.0m 이상의 지진해일 내습이 예상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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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태풍경보는 예상되는 바람과 비의 정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세분한다.
태풍경보 표-구분,1~3급
구분 |
3급 |
2급 |
1급 |
바람(m/s) |
17~24 |
25~32 |
33 이상 |
비(mm) |
100~249 |
250~399 |
400 이상 |
태풍정보
서태평양 상에서 태풍이 발생하면 국민들에게 태풍에 대한 주의 환기와 선박 등의 안전을 위하여 태풍의 이동상황을 분석하고 예상진로 등에 대한 정보를 발표한다. 태풍이 계속 북상하여 기상재해 발생이 우려될 때에는 신속히 태풍주의보 또는 경보 등을 발표하여 국민에게 알리고, 보도기관 및 방재유관기관 등에 통보하여 재해예방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