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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개요

허가대상 건축물(건축, 용도변경, 대수선 포함) 내에 설치되는 구내통신선로, 이동통신구내선로, 방송공동수신설비의 시공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이용자가 정보통신설비를 사용하기 전에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받는 제도

시행일자 : 2004. 07. 30.부터

관련 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36조

대상 공사

  • 연면적 150m² 초과 건축물에 설치되는 구내통신선로·이동통신구내선로·방송공동수신설비공사

사용전검사 면제 대상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감리를 실시한 공사
  • 허가대상 건축물 중 연면적 150m² 이하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감리대상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건축물이 6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5000m² 이상의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의 설치공사

사용전검사 신청인

공사를 발주한 자(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 공사업자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조제2호에 따라 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 자를 포함)

사용전검사 신청 서류 접수

  • 신청 서류 접수: 시청본관 민원실 5번 창구
  • 제출 서류:
    • 사용전검사 신청서 1부
    • 공사의 준공설계도 사본 1부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1부
사용전검사 신청서 서식 hwp 아이콘 사용전검사 신청서 서식

사용전검사의 절차

사용전검사의 절차, 검사신청(건축주) → 접수(민원실)-처리기간(접수일로부터 14일이내) → 현장조사(정보통신담당부서) → 검사필증교부(정보통신담당부서)-처리기간(접수일로부터 14일이내)이미지크게보기

사용전검사의 절차

검사신청(건축주)→접수(민원실)→현장조사(정보통신담당부서)→검사필증 교부(정보통신담당부서)

접수부터 검사필증 교부까지 처리기간(접수일로부터 14일이내)

검사 수수료

검사 수수료 표-연면적, 수수료
연면적 수수료
5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20,000원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30,000원
1,000제곱미터 이상 3,3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40,000원
3,3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60,000원
재검사 수수료 각 해당 수수료의 50%

벌칙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5조제4항에 의거 사용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정보통신설비를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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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통신과 정보통신팀 055-831-2315
최종수정일
2020-09-22 10: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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