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대상 건축물(건축, 용도변경, 대수선 포함) 내에 설치되는 구내통신선로, 이동통신구내선로, 방송공동수신설비의 시공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이용자가 정보통신설비를 사용하기 전에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받는 제도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36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건축물이 6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5000m² 이상의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의 설치공사
공사를 발주한 자(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 공사업자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조제2호에 따라 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 자를 포함)
검사신청(건축주)→접수(민원실)→현장조사(정보통신담당부서)→검사필증 교부(정보통신담당부서)
접수부터 검사필증 교부까지 처리기간(접수일로부터 14일이내)
연면적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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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 20,000원 |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 30,000원 |
1,000제곱미터 이상 3,3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 40,000원 |
3,3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 60,000원 |
재검사 수수료 | 각 해당 수수료의 50%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5조제4항에 의거 사용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정보통신설비를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