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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노인 시력찾아드리기 사업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건강보험료 기준에 해당하는 대상자
    ※ 건강보험료 기준(23년도 기준): 직장117천원 이하,지역62천원 이하
    • 담당자 :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 ☎ 055-831-3577

안과 검진비 지원

  • 지원범위 : 안저․안압․굴절 및 조절(안경처방전 포함)․각막곡률검사 등
  • 지원액 : 1인당 45천원 이내(본인부담금)

개안 수술비 지원

지원범위

  • 백내장, 녹내장, 기타 망막질환 등(단 천자, 흡입 제외)
  • 초음파검사비 등 사전검사비 1회, 수술비, 재료비, 사후관리비 등
※ 사후관리비(수술 후 외래(통원)치료)는 1회(10만원 이내)지원 재발, 합병증 치료비는 지원불가

지원액

1안당 150만원 이내, 1인당 2안 수술비 지원가능(본인부담금)

지원제외항목

  • 개안수술과 관련 없는 대상자의 질환치료비(고혈압,당뇨)
  • 간병비 및 상급병실 입원료
  • 선택진료비(단 망막질환 및 녹내장의 경우 지원, 백내장은 지원안됨. 녹내장 등은 환자의 눈 상태에 따라 수술방법이 다양하고 수술난이도 높아 3차 의료기관에서 수술하는 사례가 많아 선택진료비 지원)

안과검진 및 개안수술 신청방법․절차

신청방법

보건소 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연중 수시 접수 가능(예산범위내)

검진․수술 및 청구 절차

  • 보건소에서 사업 대상자 선정 후 대상자 및 희망 의료기관에 통보
  • 검진 및 수술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대상자와 일정 협의 후 시행 지원
※ 반드시 보건소에서 대상자 확정 이후에 검진 및 수술 시행
※ 수술 후 신청 시 지원불가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안과검진신청서 or 개안수술신청서) 각 1부
  • 진료의뢰서 또는 진단서 1부(개안수술자 한함)
  • 의료급여증명서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담당자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 055-831-3577
최종수정일
2024-01-10 13: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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