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은 당해 민원사무의 처리가 종결되기 전에는 그 신청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민원사항의 성질상 변경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민원인은 신청한 민원이 행정기관에서 처리가 끝나기 전에는 민원을 취하할 수 있다. 민원인이 민원을 취하하여 서류의 반환을 요구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민원인에게 돌려 주어야 한다.
민원인이 구술·전화·우편·전신·FAX·인터넷 등에 의하여 접수, 처리된 증명서 기타 이와 유사한 문서를 정당한 사유없이 15일이 경과할 때까지 수령하지 않는 경우에는 내부 종결 처리하고 당해 서류를 폐기할 수 있으며, 민원인이 전화 등으로 신청한 민원을 상습적으로 미수령할 경우에는 적절한 해소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