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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가스 안전공급 계약제

LP가스안전공급계약제란?

LP 가스공급자와 소비자가 계약을 맺어 가스공급자는 주기적으로 가스를 배달해 줄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가스시설에 대한 책임을 지고 안전점검을 해주며 사고 발생시 소비자에 대한 보상까지 책임을 지는 제도입니다.

소비자 입장

이 제도는 용기에 의하여 LP가스를 사용하는 자. 즉,「용기가스소비자」에 대하여만 적용됩니다.

  • LP가스 소비자는 정해진 기한 안에 가스판매사업자와「안전공급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정해진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에서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 : 2002년 4월 30일 까지
    • 주택이외의 곳에서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 : 2002년 1월 31일 까지
  • 안전공급계약」을 체결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을 체결한 판매사업자가 책임지고「안전점검」을 해줍니다.
    • 사용자 잘못으로 가스사고가 발생해도 판매사업자가 가입한「소비자보장책임보험」에서 손해보상을 해줍니다.
  • 이사를 가거나, 판매사업자를 바꾸고 싶을 때에는 판매사업자에게 연락하여「안전공급계약」을 해지해야 합니다.
    • 해지신청을 받은 판매사업자는「가스공급설비」를 지체없이 철거해가며, 「가스공급설비」가 소비자 소유일 경우에는 소비자에게「시가상당액」을 보상해줍니다.
    • 기존의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다른 판매사업자와 이중 계약을 체결하면 사고발생시「소비자보장 책임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이사를 하거나 판매사업자를 바꾼 후 다시「안전공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판매사업자 부담으로「가스공급설비」를 설치해 줍니다.

LP가스 판매사업자 입장

이 제도는「용기가스소비자」에게 LP가스를 판매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판매사업자는 2001년 11월 30일 까지「소비자보장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근거 : 액법 시행규칙 제56조, 위반시 벌칙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다음 기한 안에 기존의 소비자와「안전공급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근거 : 액법 시행규칙 별표17 제2호가목(1), 위반시 벌칙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주택에 가스를 공급하는 경우 : 2002년 4월 30일 까지
    • 주택이외의 곳에 가스를 공급하는 경우 : 2002년 1월 31일 까지
  • 「안전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합니다.
    [근거 : 액법 시행규칙 별표17 제2호가목(3) 및 (4), 위반시 벌칙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다른 판매사업자와 이중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안됩니다
    • 소비설비 안전점검을 하고,「소비설비 안전점검표」를 교부해야 합니다
    • 판매사업자의「소비자보장책임보험가입확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 판매사업자는 용기에 상호 등을 표시해야 하며,「가스공급설비」를 판매사업자 부담으로 설치해 주고, 판매사업자 소유로 관리해야 합니다.
    [근거 : 액법 시행규칙 별표17 제2호다목(1), 위반시 벌칙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단, 이미 소비자 부담으로「가스공급설비」를 설치·사용중인 소비자와「 안전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계약을 해지할 때까지는 소비자 소유인 상태로 가스를 공급하되, 관리는 판매사업자 소유인 것처럼 해야 합니다
  • 소비자가「안전공급계약」해지를 요구할 때에는 지체없이「가스공급설비」를 철거해가야 하며,「가스공급설비」가 소비자 소유일 때에는 소비자에게「시가상당액」을 보상해주어야 합니다.
    [근거 : 액법 시행규칙 별표17 제2호라목(1), 위반시 벌칙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담당자
지역경제과 에너지팀 055-831-3069
최종수정일
2017-12-14 13:2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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