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일반)은 객실별로 욕실 또는 샤워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2호마목에 따른 호스텔업은 욕실 또는 샤워실을 공용으로 설치할 수 있다.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은 객실 수가 30개 이상이거나 영업장의 면적이 해당 건물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조례로 객실 수 및 면적 기준을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목욕업
욕실·욕조 및 샤워기를 갖춘 목욕실과 탈의실, 발한실을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발한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고, 법 제2조제1항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목욕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발한실 내에 발열기(맥반석 등을 직접 가열하여 발한을 돕는 시설 등)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주변에 방열 및 불연소재의 안전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발한실, 편의시설 및 휴식실은 실내가 잘 보이도록 하여야 하고, 밀실형태로 구획하여서는 아니 된다.
탈의실과 목욕실은 남녀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목욕실·발한실·탈의실·편의시설 및 휴식실(해당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은 각각 별도로 구획하여야 한다.
욕조수를 순환하여 여과시키는 경우에는 자동유입기에 의한 염소소독장치 또는 오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목욕실·발한실 및 탈의실 외의 시설에 무인감시(CCTV)를 설치할 수 있으며,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설치여부를 이용객이 잘 알 아볼 수 있게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한다.
이용업
이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를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용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소독기 · 자외선 살균기 등 이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영업소 안에는 별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미용업
미용업(일반), 미용업(손톱‧발톱) 및 미용업(화장‧분장)
미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않은 기구를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용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소독기 · 자외선살균기 등 이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미용업(피부) 및 미용업(종합)
미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를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용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소독기‧자외선살균기 등 미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세탁업
세탁용 약품을 보관할 수 있는 견고한 보관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세탁용품을 따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물위생관리업
건축물의 바닥을 닦고 광택을 내는 25cm 이상의 마루광택기를 2대이상 비치하여야 한다.
진공청소기(집수 및 집진용)를 2대 이상 비치하여야 한다.
업무수행에 필요한 안전벨트 · 안전모 및 로프를 갖추어야 한다.
먼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를 측정하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건축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업무시설 용도의 건축물로서 연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또는 같은조 같은 항에 따른 2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2천제곱니터 미만의 건축물을 청소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