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주택 등 부동산 매매시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 내 꼭 하세요!
부동산거래계약신고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는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 질서확립 및 공평과세를 목적으로 하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
부동산거래 신고의무자
거래당사자(매도인 및 매수인), 개업공인중개사(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한 경우)
부동산거래 신고기한 및 장소
매매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에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 부동산거래계약이 해제(무효 또는 취소) 된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후 해제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거래계약해제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함. 미신고시 과태료 대상임
부동산거래신고제도 위반 시
- 거래계약, 해제신고의무 위반(무신고,지연신고):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 허위신고(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신고하는 경우): 3,000만원 이하 과태료
- 가격거짓신고: 취득가액의 5/100 이하의 과태료
- 중개업자의 거짓기재 또는 이중계약서 작성: 중개업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자격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