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본인정보제공요구 시 구비서류가 필요없습니다.
이미지크게보기① 민원창구에서 민원신청서와 '본인정보 제공 요구서' 제출, 본인증명 신분증 등 지참
※ 기존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무'인 경우, '행공사전동의서' 와 '본인정보 제공 요구서'를 함께 제출
② 본인정보 공동이용 지원 시스템[e하나로포털(www.share.go.kr)]에서 본인정보 제공요구서 정보 입력*,
민원인 본인증명 확인 (신분증 진위확인, 신분증 스캔 등 선택 가능)
* 민원 신청서에 포함된 본인정보 제공요구 정보(신청인 인적사항, 사무명, 본인정보 종류 등) 확인 후 해당사항 입력
③ 시스템 화면에서 행정정보 보유기관으로 본인정보 제공요구서 정보 전달
④ 본인정보 공동이용 지원시스템[e하나로포털(www.share.go.kr)]을 통해 행정정보보유기관에서 제공한 본인정보 확인하여 민원 처리
(해당사무 선택 → 정보열람 · 확인)
정보보유기관 |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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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5) |
주민등록표 등·초본, 지방세납세증명서,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자동차세),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재산세), 지방세납부확인서(등록면허세면허분) |
국토교통부 (3) |
자동차등록원부,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
국세청 (9) |
(국세)납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납부내역증명, 휴업사실증명, 사업자등록증명, 폐업사실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관세청 (1) |
관세납세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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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 정보, 건물등기관련 정보 등으로 지속 확대
민원처리기관 | 공동이용 대상 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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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 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신청, 승강기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신청 |
시도,시군구 | 북한이탈주민 임대차계약해지허가서 발급신청 |
시군구 (제주특별자치도) |
장기요양기관 지정, 국가유산매매업 변경신고 |
시군구(읍면동) |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
중앙부처 | 체류기간연장허가, 외국인등록, 소년보호기관 재퇴원증명서 발급, 해외이주신고 및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발급, 국제표준도서번호 신청,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 신청, 고용유지조치휴직계획 신고, 유족구조금 지급신청, 장해/중상해 구조금지급 신청, 피의자보상 청구, 범죄피해자 경제적지원신청, 어업경영체등록, 방송출연외국인 고용추천,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신청, 조경진흥시설 지정신청, 조경진흥단지 지정신청 |
공공기관 |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근로복지공단), 부담금 감면신청(한국장애인고용공단), 숙련기술전수자선정(한국산업인력공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