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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지방세

억울한 세금! 구제제도는 없나요?

과세전적부심사제도

  • 과세예고(세무조사에 대한 서면통지) = 적부심사청구  
    • 시세의 경우 -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사천시청 세무과)   
    • 도세의 경우 -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경남도청)

이의신청

  • 지방세의 위법. 부당한 과세처분 = 이의신청
    • 시세의 경우 -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사천시청 세무과)
    • 도세의 경우 -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경남도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 이의신청에 불복할 경우 =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감사원장 또는 조세심판원장)

행정소송

  • 심사청구에 불복할 경우 = 행정소송
    • 결과를 통지받은 후 90일 이내 (지방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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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3-07-20 08: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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