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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부모 아동양육지원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개요

  •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에 아동양육비 지원을 통해 청소년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청소년부모 자신의 성장과 가정의 안정을 도모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
  • 부와 모 모두 만24세 이하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지원대상 기준 - 가구규모, 2024년 중위소득, 기준중위소득 63%
가구규모 2024년 중위소득 기준중위소득 63%
3인 4,714,657 2,970,234
4인 5,729,913 3,609,845
5인 6,695,735 4,218,313
6인 7,618,369 4,799,572

지원내용

  •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아동양육비 월25만원씩 지원

신청절차 및 방법

  • 신청절차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방문 신청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
    (시/군/구청)
  3.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자)

*신청서식,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문의

필요서류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서
  • 소득 확인서류(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
  • 거주 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등)
  • 가족관계 확인서류 :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 필요한 경우 사실혼관계증명서와 기타 증빙서류
  • 수급계좌 통장 사본
  • 이 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요청하는 서류

문의

  •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및 사업관련 상담전화(1644-6621,내선2)

담당자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팀 055-831-2671
최종수정일
2024-02-13 13:3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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