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부모 아동양육지원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개요

  •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에 아동양육비 지원을 통해 청소년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청소년부모 자신의 성장과 가정의 안정을 도모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
  • 부와 모 모두 만24세 이하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지원대상 기준-가구규모, 2023년 중위소득, 기준중위소득 60%
가구규모 2023년 중위소득 기준중위소득 60%
3인 가구 4,434,816 2,660,890
4인 가구 5,400,964 3,240,578
5인 가구 6,330,688 3,798,413
6인 가구 7,227,981 4,336,789

지원내용

  •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아동양육비 월 20만원씩 지원

신청절차 및 방법

  • 신청절차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방문 신청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
    (시/군/구청)
  3.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자)

*신청서식,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문의

필요서류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서
  • 소득 확인서류(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
  • 거주 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등)
  • 가족관계 확인서류 :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 필요한 경우 사실혼관계증명서와 기타 증빙서류
  • 수급계좌 통장 사본
  • 이 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요청하는 서류

문의

  •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및 사업관련 상담전화(1644-6621,내선2)

담당자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팀 055-831-2671
최종수정일
2023-05-03 16:56:55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페이지 수정요청열기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

평가:
닫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