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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대상자

  •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5년 이내 신규농업인(귀농인) 또는 만 40세 미만 청장년층

지원내용

  • 귀농인이 선도농가에서 영농현장실습 연수에 따른 교육훈련비 및 멘토수당 지원
    • 월 120만원 : 선도농가 40만원, 연수생 80만원
  • 연수기간 : 3 ~ 7개월

신청방법

  • 신청시기 : 1월 중
  • 신청장소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문의사항

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과(인력육성팀) 055-831-3771


담당자
미래농업과 인력육성팀 055-831-3771
최종수정일
2023-07-28 11:2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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