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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재교부/등록증/등록원부발급

번호판 재교부(공통서류 + 유형별추가서류)

번호판 재교부(공통서류 + 유형별추가서류)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공통서류
  • 번호판재교부신청서1부
  • 자동차등록증
  • 신분증 (위임 시 - 위임장, 위임받은 자 신분증)
    • 법인은 위임장, 위임받은 자 신분증
유형별 추가서류 도난·분실
  • 도난·분실신고 확인서
  • 경찰서장 발행
  • 잔여번호판※ 번호변경으로 변경등록신청 하여야 합니다.
훼손
  • 번호판2개(훼손포함), 봉인 1개 반납
    • 전국번호부여차량은 훼손된 번호판만 반납

등록증발급

자동차등록 시 교부된 자동차등록증을

분실 또는 훼손 등으로 재교부 받고자 할 때 등록관청에서 발급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

등록증 재교부

등록증 재교부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공통서류
  • 자동차등록증 재교부 신청서
  • 신분증 (위임 시 -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 위임받은 자 신분증)
    ※ 법인은 위임장, 위임받은 자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안내사항
  • 위임장에는 반드시 인장(도장)을 날인하여야 효력이 있습니다.
  • 신청서에 기재된 차량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전산자료와 동일한 경우 발급합니다.
  • 전국 어디서나 발급 가능합니다.
  • 가까운 구청.읍.면.동사무소에서도 팩스민원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본인 신청의 경우 민원24시(http://www.minwon.go.kr ) 공인인증서 확인 후 우편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등록원부 발급

당해 자동차의 관련된 소유자, 저당, 압류 등 이력 사항에 관한 서류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종류

  • 자동차등록원부 갑부 : 당해 자동차의 소유권 및 법적주요사실(압류 등)기재자동차등록원부
  • 을부 : 당해 자동차의 저당권에 관한 기록

발급 및 열람신청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예방을 위하여 신청서의 자동차 소유자 인적사항(성명, 주소)이 전산자료와 같은 경우 발급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 차량등록원부 신청서
  • 신청인 신분증

기타

전국 차량등록과 및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담당자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팀 055-831-3395
최종수정일
2019-06-05 10:4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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