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재교부(공통서류 + 유형별추가서류)
번호판 재교부(공통서류 + 유형별추가서류) 구비서류
구분 |
구비서류 |
공통서류 |
- 번호판재교부신청서1부
- 자동차등록증
- 신분증 (위임 시 - 위임장, 위임받은 자 신분증)
|
유형별 추가서류 |
도난·분실 |
- 도난·분실신고 확인서
- 경찰서장 발행
- 잔여번호판※ 번호변경으로 변경등록신청 하여야 합니다.
|
훼손
|
|
등록증발급
자동차등록 시 교부된 자동차등록증을
분실 또는 훼손 등으로 재교부 받고자 할 때 등록관청에서 발급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
등록증 재교부
등록증 재교부 구비서류
구분 |
구비서류 |
공통서류 |
- 자동차등록증 재교부 신청서
- 신분증 (위임 시 -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 위임받은 자 신분증)
※ 법인은 위임장, 위임받은 자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
안내사항 |
- 위임장에는 반드시 인장(도장)을 날인하여야 효력이 있습니다.
- 신청서에 기재된 차량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전산자료와 동일한 경우 발급합니다.
- 전국 어디서나 발급 가능합니다.
- 가까운 구청.읍.면.동사무소에서도 팩스민원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본인 신청의 경우 민원24시(http://www.minwon.go.kr ) 공인인증서 확인 후 우편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등록원부 발급
당해 자동차의 관련된 소유자, 저당, 압류 등 이력 사항에 관한 서류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종류
- 자동차등록원부 갑부 : 당해 자동차의 소유권 및 법적주요사실(압류 등)기재자동차등록원부
- 을부 : 당해 자동차의 저당권에 관한 기록
발급 및 열람신청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예방을 위하여 신청서의 자동차 소유자 인적사항(성명, 주소)이 전산자료와 같은 경우 발급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기타
전국 차량등록과 및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발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