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설계의 적합여부를 확인하여 부실 설계에 따른 재시공의 예방 및 정보통신공사의 적정한 시공을 도모하는 제도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35조의 2
연면적 150m² 초과 건축물에 설치되는 구내통신선로·이동통신구내선로·방송공동수신설비공사
※ 제외대상 : 연면적 150㎡ 이하인 건축물 또는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착공 전 도면 검토 절차 는 신청서→접수→설계도 확인→대장정리→설계도 확인결과 통보서→교부→신청서순 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5조 4항에 의거 착공 전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작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