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감사결과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절차상의 하자 등이 발행하였더라도 징계요구를 하지 않거나 감경 처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운영근거 및 배경
- 근 거 : 사천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훈령 제228호 제정 2010.2.9)
- 배경
- 정부 3.0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공무원의 소극적인 행위근절 및 복지부동 차단으로 적극행정 분위기 확산
- 성실한 공직자를 보호하는 제도로 확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동 제도 적극 활용 강화
면책 요건 및 제외 대상
- 면책대상자 : 전공무원 등(사천시와 그 소속기관·산하단체에 소속한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말함.)
- 적극행정 면책요건
- (공익성) : 업무처리의 목적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한 경우로서 관련 공무원 등의 개인적적인 이익 취득이나 특정인에 대한 특혜 부여 등의 비위가 없을 것
- (타당성) : 법령상의 의무이행, 정부정책의 수립이나 집행, 국민 편익 증진 등을 위해 제반 여건에 비추어 해당업무를 추진·처리해야 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을 것
- (투명성) : 의사결정의 목적·내용 및 그 과정 등을 관련 문서에 충실히 기재하여 합당한 결재를 받는 등 업무를 투명하게 처리하였을 것
- 면책대상 제외
- 금품을 수수한 경우
- 고의·중과실, 무사안일 및 직무태만의 경우
- 자의적인 법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
- 위법·부당한 민원 수용 등 특혜성 업무처리를 한 경우
-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면책신청
- 신청권자
- 감사를 받은 본인
(※ 감사를 받은 기관의 감사부서 책임자 의견 첨부)
- 감사를 받은 기관의 장
- 신청기간 : 감사결과 처분이전(단, 감사종료일로부터 20일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