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 첨단 항공 산업의 메카 > 관람안내



관람안내

휴관일 안내

  • 매년 1월 1일, 설날 및 추석당일
  • 매주 월요일(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
  • 운영상 휴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날

관람 및 매표시간

관람 및 매표시간 안내 표-3월~10월말, 11월~2월말 관람시간과 매표시간
구분 3월~10월말 11월~2월말
관람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까지 오전 10시 ~ 오후 5시까지
매표시간 오전 10시 ~ 오후 5시까지 오전 10시 ~ 오후 4시까지

관람료

사천항공우주과학관 관람료

관람료 안내 표-유아, 어린이, 청소년, 군인, 어른의 개인, 단체(20명 이상), 특수영상관(4D)
구분 유아 어린이 청소년, 군인 어른
전시관 개인 무료 1,500원 2,000원 3,000원
단체 (20명 이상) 무료 1,000원 1,500원 2,500원
특수영상관(4D) 이용불가 1,000원 1,500원 2,000원
가상현실(VR)체험 1,500원 2,000원 2,500원 3,000원
  • 유아 : 만 6세 이하
  • 어린이 : 만 7세 이상 만12세 이하의 어린이와 초등학생
  • 청소년 : 만 13세 이상 만18세 이하인 청소년과 중·고등학생
  • 군인 : 하사 이하의 군인
  • 어른 : 만 19세 이상으로 청소년, 군인을 제외한 사람
  • 단체 : 20명 이상이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

기본(상설전시관) 관람료 면제

  • 만 65세 이상의 노인
  • 20명 이상 단체의 인솔자(20명당 1명)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
  • 한부모 가족
  • 사천시 우대인증 소지자

관람료(전시관) 50퍼센트 감면

  • 남해안 남중권 9개 시·군 주민으로서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 (해당지역 : 사천, 진주, 남해, 하동,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 사천시 향우인증을 소지한 사람
4D 입체영상관 : 만 7세(초등 1학년) 이상 관람 가능
가상현실(VR)체험
  • 슈퍼윙스VR : 만3세(유아)~만12세 이하
  • 전투기VR : 만7세(초등학생) 이상
  • 패러글라이딩VR : 만7세(초등학생) 이상
비행기 조립 DIY
  • 비행기 조립키트를 만들고, 꾸며서 나만의 비행기를 만들어보는 체험

사천항공우주과학관&KAI 항공우주박물관 통합권

사천항공우주과학관&KAI 항공우주박물관 통합권 안내 표-유아(3세 미만,3~6세), 어린이, 청소년, 어른, 노인, 군인(하사 이하,중사 이상)
유아 어린이 청소년 어른 노인 군인
3세 미만 3~6세 하사 이하 중사 이상
전시관 개인 무료 2,000 2,500 3,000 5,000 2,000 2,000 3,000
단체
(20명 이상)
무료 1,500 2,000 2,500 4,000 1,500 1,500 2,500
할인대상 무료 1,500 2,250 2,500 4,000 1,500 1,000 1,500
통합권 할인 적용 대상
  • 남해안 남중권 9개 시·군 주민으로서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
    (해당지역 : 사천, 진주, 남해, 하동,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 사천시 향우인증을 소지한 사람
통합권 무료 대상
  • 만 3세 미만 영아
  • 한부모가족
  • 기초생활수급자
  • 국가·독립·참전 유공자
  • 장애인증 소지자 및 중증 장애인 보호자 1명
  • 사천시 우대인증카드 소지자
  • 20명 이상 단체의 인솔자 20명당 1명

관람료 반환

이미 납부한 관람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환 불가(단, 공익상 필요하거나 과학관의 사정으로 관람이 정지 취소된 경우 관람료 전액을 반환)

관람 제한

  • 정신질환자, 음주상태로 관람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위험물 또는 악취를 발산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만 6세 이하의 어린이
  • 애완동물과 함께 입장하고자 하는 사람
  • 시설물의 안전관리와 관람질서 유지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람

퇴관

  • 흡연·음주 또는 고성방가 행위
  • 관리자의 허가 없이 금지된 장소에서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하는 행위
  •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 전시물품을 손상시키는 행위
  • 그 밖에 관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변상조치

관람자 및 시설 이용자가 전시물, 그 밖의 과학관 시설물을 파손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하거나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문의사항 :
055-831-3344, 831-3340~1


담당자
우주항공과 항공산업팀 055-831-3471
최종수정일
2024-02-01 09:02:11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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