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관일 안내
- 매년 1월 1일, 설날 및 추석당일
- 매주 월요일(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
- 운영상 휴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날
관람 및 매표시간
관람 및 매표시간 안내 표-3월~10월말, 11월~2월말 관람시간과 매표시간
구분 |
3월~10월말 |
11월~2월말 |
관람시간 |
오전 10시 ~ 오후 6시까지 |
오전 10시 ~ 오후 5시까지 |
매표시간 |
오전 10시 ~ 오후 5시까지 |
오전 10시 ~ 오후 4시까지 |
관람료
사천항공우주과학관 관람료
관람료 안내 표-유아, 어린이, 청소년, 군인, 어른의 개인, 단체(20명 이상), 특수영상관(4D)
구분 |
유아 |
어린이 |
청소년, 군인 |
어른 |
전시관 |
개인 |
무료 |
1,500원 |
2,000원 |
3,000원 |
단체 (20명 이상) |
무료 |
1,000원 |
1,500원 |
2,500원 |
특수영상관(4D) |
이용불가 |
1,000원 |
1,500원 |
2,000원 |
가상현실(VR)체험 |
1,500원 |
2,000원 |
2,500원 |
3,000원 |
- 유아 : 만 6세 이하
- 어린이 : 만 7세 이상 만12세 이하의 어린이와 초등학생
- 청소년 : 만 13세 이상 만18세 이하인 청소년과 중·고등학생
- 군인 : 하사 이하의 군인
- 어른 : 만 19세 이상으로 청소년, 군인을 제외한 사람
- 단체 : 20명 이상이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
기본(상설전시관) 관람료 면제
- 만 65세 이상의 노인
- 20명 이상 단체의 인솔자(20명당 1명)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
- 한부모 가족
- 사천시 우대인증 소지자
관람료(전시관) 50퍼센트 감면
- 남해안 남중권 9개 시·군 주민으로서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 (해당지역 : 사천, 진주, 남해, 하동,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 사천시 향우인증을 소지한 사람
4D 입체영상관 : 만 7세(초등 1학년) 이상 관람 가능
가상현실(VR)체험
- 슈퍼윙스VR : 만3세(유아)~만12세 이하
- 전투기VR : 만7세(초등학생) 이상
- 패러글라이딩VR : 만7세(초등학생) 이상
비행기 조립 DIY
- 비행기 조립키트를 만들고, 꾸며서 나만의 비행기를 만들어보는 체험
사천항공우주과학관&KAI 항공우주박물관 통합권
사천항공우주과학관&KAI 항공우주박물관 통합권 안내 표-유아(3세 미만,3~6세), 어린이, 청소년, 어른, 노인, 군인(하사 이하,중사 이상)
|
|
유아 |
어린이 |
청소년 |
어른 |
노인 |
군인 |
3세 미만 |
3~6세 |
하사 이하 |
중사 이상 |
전시관 |
개인 |
무료 |
2,000 |
2,500 |
3,000 |
5,000 |
2,000 |
2,000 |
3,000 |
단체 (20명 이상) |
무료 |
1,500 |
2,000 |
2,500 |
4,000 |
1,500 |
1,500 |
2,500 |
할인대상 |
무료 |
1,500 |
2,250 |
2,500 |
4,000 |
1,500 |
1,000 |
1,500 |
통합권 할인 적용 대상
- 남해안 남중권 9개 시·군 주민으로서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
(해당지역 : 사천, 진주, 남해, 하동,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 사천시 향우인증을 소지한 사람
통합권 무료 대상
- 만 3세 미만 영아
- 한부모가족
- 기초생활수급자
- 국가·독립·참전 유공자
- 장애인증 소지자 및 중증 장애인 보호자 1명
- 사천시 우대인증카드 소지자
- 20명 이상 단체의 인솔자 20명당 1명
관람료 반환
이미 납부한 관람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환 불가(단, 공익상 필요하거나 과학관의 사정으로 관람이 정지 취소된 경우 관람료 전액을 반환)
관람 제한
- 정신질환자, 음주상태로 관람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위험물 또는 악취를 발산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만 6세 이하의 어린이
- 애완동물과 함께 입장하고자 하는 사람
- 시설물의 안전관리와 관람질서 유지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람
퇴관
- 흡연·음주 또는 고성방가 행위
- 관리자의 허가 없이 금지된 장소에서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하는 행위
-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 전시물품을 손상시키는 행위
- 그 밖에 관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변상조치
관람자 및 시설 이용자가 전시물, 그 밖의 과학관 시설물을 파손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하거나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