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대부 절차
01
대부신청(민원인)
- 신청서 제출 장소 : 회계과 재산관리팀
- 구비서류 : 신분증, 대부신청서 1부
02
현지 실태조사
(회계과 재산관리팀)
- 현 이용상태 확인
- 현황 공유재산 여부 확인
- 무단점유 등 기타 불법사항 확인
03
대부가능 여부 검토
(회계과 재산관리팀)
- 대부목적에 따른 법령상 제한여부 검토
- 재산의 용도나 행정목적에 지장이 없는지 검토
- 향후 활용계획 검토
04
대부계약 체결
(민원인, 회계과 재산관리팀)
- (원칙)일반입찰(전자입찰)
- (예외)지명경쟁, 수의계약
- 대부료 납부 : 매년 부과, 전액 선납이 원칙
- 연간 대부료(수의계약) : 「재산가액 × 대부요율」
- 연간 대부료(지명경쟁, 입찰) : 예정가격 이상 최고가액 낙찰
- 대부기간 : 1~5년 까지
기타 유의사항
- 대부계약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대부받은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음
- 대부재산을 잘 보존해야 하며, 재산관리 소홀로 손해 발생 시 배상 및 원상복구 의무가 있음
- 대부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 행위를 하지 못함
- 우리시가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대부계약 기간 중 대부해지를 원할 때는 1개월 전에 신청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