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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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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대피

재난유형별(사전대피) 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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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유형별(사전대피) 체계도

  1. 취약요인 분석
  2. 재난위험대상 파악
  3. 대피계획의 수립
    • 태풍시
      • 직접영향권
        • 정보단계(원양어선대피) → 통보단계(어선대피 행락객대피준비) → 주의보단계(물적대피) → 경보단계(인명대피)
      • 간접영향권
        • 강우량관측강화 → 대피준비
    • 호우시
      • 정보단계(강우관측강화) → 주의보단계:물적대피(6시간 강수량이 110mm이상 예상 될 때) → 경보단계:인명대비(12시간 강수량이 180mm이상 예상 될 때)
    • 풍량시
      • 정보단계(출항어선파악) → 주의보단계(15ton미만 15~30ton 어선통제) → 경보단계 (전어선통제)

응급대책

재난응급대책 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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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응급대책 체계도

  1. 재난발생
  2. 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시·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보고,시·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지시)
    • 주민대피동 사전조치
    • 재난상황조치 : 인명구조,이재민구호, 응급 복구, 방역 등
    • 재난상황보고(전산)
  3. 시·도 재난안전대책본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보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지시)
    • 시·군 재난상황 종합
    • 응급조치 및 긴급사항 지원
  4.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전국 재난상황 총괄지휘
    • 응급조치 및 긴급사항 지원
    • 피해총괄 집계
    • 복구대책 강구
  5. 유관부처·청

복구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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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대책

  1. 재난발생확인(주민)
  2. 재난신고
    • 사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 055)831-3328
  3. 피해조사
  4. 기획예산처 사전협의
  5. 복구계획수립 :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6. 중앙 재난안전대책본부회 복구계획 확정
  7. 확정복구계획통보 및 예산조치요구
  8. 재난조치계획수립(기획예산처)
  9. 국무회의 심의
  10. 대통령재가
  11. 예산배정
  12. 지방예산편성
  13. 복구실시

담당자
재난안전과 재난행정팀 055-831-3310
최종수정일
2016-06-14 15:4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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