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
금연사업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
- 목적 : 흡연을 예방하고 금연촉진하며, 비흡연자를 보호하기 위한 환경조성
- 대상 : 전시민
- 기간 : 연중
내 용
- 생활터별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유치원, 학교, 군부대, 사업장, 지역주민)
- 청소년 금연교실 운영
- 지역사회 금연지원사업
- 의료기관, 학교금연사업, 취약계층대상 금연사업, 만성질환자 흡연자등록관리
- 금연환경조성사업
- 간접흡연예방 금연홍보사업
- 각종 행사시 금연체험관 운영, 금연행사관련 캠페인 홍보
- 금연홍보물 제작 및 배부
-
미취학 아동 흡연예방 교육
-
청소년 금연교실 운영
-
금연홍보 캠페인
보건소 금연클리닉 운영
- 목 적 : 흡연자를 위한 금연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한 금연실천을 유도하여 흡연율을 감소시키고 건강증진 도모
- 기 간 : 연중(평일 09:00~18:00)
※ 야간금연클리닉 : 매월 첫째 주 월요일 18:00~20:00(사전예약)
- 대 상 : 흡연자(금연희망자)
- 방 법 : 전화 및 방문
- 장 소
- 보건소 2층 금연상담실(월~금 09:00~18:00) T.831-3608,3516
- 삼천포보건센터(매주 화요일 09:00~18:00) T831-5457
- 사천읍보건지소(매주 수요일 09:00~18:00) T.831-3647
내 용
- 금연상담 및 교육
- 맞춤형 금연보조제 지원(니코틴 패치, 니코틴 껌 등)
- 일산화탄소 측정 및 체내 니코틴 검사 등
- 6개월 금연 성공자 기념품 제공
금연 클리닉 운영 흐름도
↓
금연클리닉 등록
- 금연상담사 1차 상담 및 등록카드 작성
- 혈압, 체중, 복부둘레, 일산화탄소, 니코틴의존도 측정
↓
1~6회 상담 및 약물치료
- 상담 및 행동치료
- 혈압, 체중 복부둘레, 호기일산화탄소 측정, 니코틴의존도 측정
- 금연교육 및 상담 평가
- 약물치료(필요시)
- 금연보조제(니코틴 패치, 니코틴 껌, 니코틴 사탕)
↓
추후 관리
- 전화상담, SMS 등을 통한 지속적 관리
- 6개월까지 등록자 관리 및 상담
↓
종결
- 정상종결 : 6개월 금연성공자 금연성공 기념품 제공
- 중간종결 : 도중 연락두절, 금연거부, 전출시
청소년 금연교실 운영
- 기 간 : 연중
- 대 상 : 흡연 청소년
- 방 법 : 학교 방문
내 용
-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 금연체험 홍보관 운영
- 이동금연클리닉 운영 : 금연상담 및 일산화탄소(CO)측정, 행동강화물품 지원
-
흡연자 일산화탄소 측정
-
청소년 금연교실
금연환경조성
- 기 간 : 연중
- 대 상 : 국민건강증진법 및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
- 방 법 : 담당자 및 금연지도원 지도점검
내 용
- 금연·흡연구역 시설기준 위반행위
- 담배자동판매기 성인인증 장치 부착 위반행위 등
전체금연구역(2012.12.8월 시행)
전체금연구역(2012.12.8월 시행) 표-전체금연구역 시설,옥내.외 흡연실 설치 가능 여부,비고
(2012.12.8월 시행)
전체금연구역 시설 |
옥내.외 흡연실 설치 가능 여부 |
비고 |
1. 국회의 청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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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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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 기간의 청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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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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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 |
○ |
|
6.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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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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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
× |
|
9.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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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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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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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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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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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합실·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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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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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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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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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와 같은 법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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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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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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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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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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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13.6월부터 시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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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의 넓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의 넓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
구분 |
´15.1월 이후 |
적용대상 |
모든음식점 |
※ 단란·유흥주점은 제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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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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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문의
보건소 금연클리닉 (T.831-3608, 3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