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 첨단 항공 산업의 메카 > 금연사업



건강증진

금연

금연사업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

  • 목적 : 흡연을 예방하고 금연촉진하며, 비흡연자를 보호하기 위한 환경조성
  • 대상 : 전시민
  • 기간 : 연중

내 용

  • 생활터별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유치원, 학교, 군부대, 사업장, 지역주민)
  • 청소년 금연교실 운영
  • 지역사회 금연지원사업
    • 의료기관, 학교금연사업, 취약계층대상 금연사업, 만성질환자 흡연자등록관리
  • 금연환경조성사업
    • 금연시설 및 금연구역지정시설 모니터링
  • 간접흡연예방 금연홍보사업
    • 각종 행사시 금연체험관 운영, 금연행사관련 캠페인 홍보
    • 금연홍보물 제작 및 배부
  • 미취학 아동 흡연예방 교육 미취학 아동 흡연예방 교육
  • 청소년 금연교실 운영 청소년 금연교실 운영
  • 금연홍보 캠페인 금연홍보 캠페인

보건소 금연클리닉 운영

  • 목 적 : 흡연자를 위한 금연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한 금연실천을 유도하여 흡연율을 감소시키고 건강증진 도모
  • 기 간 : 연중(평일 09:00~18:00)
    ※ 야간금연클리닉 : 매월 첫째 주 월요일 18:00~20:00(사전예약)
  • 대 상 : 흡연자(금연희망자)
  • 방 법 : 전화 및 방문
  • 장 소
    • 보건소 2층 금연상담실(월~금 09:00~18:00) T.831-3608,3516
    • 삼천포보건센터(매주 화요일 09:00~18:00) T831-5457
    • 사천읍보건지소(매주 수요일 09:00~18:00) T.831-3647

내 용

  • 금연상담 및 교육
  • 맞춤형 금연보조제 지원(니코틴 패치, 니코틴 껌 등)
  • 일산화탄소 측정 및 체내 니코틴 검사 등
  • 6개월 금연 성공자 기념품 제공

금연 클리닉 운영 흐름도

금연희망자 (대상자)
  • 일반주민, 기관, 사업장, 학교 등

금연클리닉 등록
  • 금연상담사 1차 상담 및 등록카드 작성
  • 혈압, 체중, 복부둘레, 일산화탄소, 니코틴의존도 측정

1~6회 상담 및 약물치료
  • 상담 및 행동치료
    • 혈압, 체중 복부둘레, 호기일산화탄소 측정, 니코틴의존도 측정
    • 금연교육 및 상담 평가
  • 약물치료(필요시)
    • 금연보조제(니코틴 패치, 니코틴 껌, 니코틴 사탕)

추후 관리
  • 전화상담, SMS 등을 통한 지속적 관리
  • 6개월까지 등록자 관리 및 상담

종결
  • 정상종결 : 6개월 금연성공자 금연성공 기념품 제공
  • 중간종결 : 도중 연락두절, 금연거부, 전출시

청소년 금연교실 운영

  • 기 간 : 연중
  • 대 상 : 흡연 청소년
  • 방 법 : 학교 방문

내 용

  •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 금연체험 홍보관 운영
  • 이동금연클리닉 운영 : 금연상담 및 일산화탄소(CO)측정, 행동강화물품 지원
  • 흡연자 일산화탄소 측정 흡연자 일산화탄소 측정
  • 청소년 금연교실 청소년 금연교실

금연환경조성

  • 기 간 : 연중
  • 대 상 : 국민건강증진법 및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
  • 방 법 : 담당자 및 금연지도원 지도점검

내 용

  • 금연·흡연구역 시설기준 위반행위
  • 담배자동판매기 성인인증 장치 부착 위반행위 등

전체금연구역(2012.12.8월 시행)

전체금연구역(2012.12.8월 시행) 표-전체금연구역 시설,옥내.외 흡연실 설치 가능 여부,비고 (2012.12.8월 시행)
전체금연구역 시설 옥내.외
흡연실 설치
가능 여부
비고
1. 국회의 청사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3.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 기간의 청사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
6.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
7.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8.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
9.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
10.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
11.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
1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
1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14. 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합실·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15.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
16.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7.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18.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와 같은 법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19.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2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2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2.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2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13.6월부터 시행)
24.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의 넓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의 넓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
구분 ´15.1월 이후
적용대상 모든음식점
※ 단란·유흥주점은 제외
25.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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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문의

보건소 금연클리닉 (T.831-3608, 3516)


담당자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 055-831-3571
최종수정일
2020-04-09 15:3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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