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건강관리사업
방문건강관리사업
사업목적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인식제고, 자가건강 관리능력 향상, 건강상태 유지 및 개선
사업대상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사회‧문화‧경제적 건강취약계층(건강위험군, 질환군) 및 65세 이상 독거노인가구, 75세 이상 노인부부 가구
※ 노인 장기요양등급 판정 결과, 1~5등급자는 서비스 제공 대상에서 제외(단, 인지지원 등급자는 포함)
※소득기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하위 20%등
서비스내용
방문건강관리사업 서비스내용 표-구분,서비스 내용,서비스 제공 대상
구 분 |
서비스 내용 |
서비스 제공 대상 |
스크리닝 |
건강문제
스크리닝 |
건강행태 및 건강위험 요인파악 |
대상자 모두 |
건강관리 모니터링 |
대상자 모두 |
자원연계
스크리닝 |
보건소 내‧외 자원 연계 필요도 조사 |
대상자 모두 |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기본 건강관리 |
대상자 모두 |
건강행태개선 |
일반검진 및 생애전환기검진 결과
‘정상B’인 대상자 |
만성질환 관리 및
합병증 예방 |
일반검진 및 생애전환기검진 결과 건강문제
(질환의심,유질환자)가 있는 대상자 |
만성질환자(고혈압, 당뇨, 암, 심‧뇌혈관질환 등) |
생애주기별 건강문제관리 |
신생아‧영유아 |
임부 |
산부 |
성인 |
노인 |
다문화가족 및
북한이탈주민 건강관리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장애인 재활관리 |
재가 장애인 |
보건소 내‧외 자원 연계 |
보건ㆍ복지서비스 제공 |
대상자 모두 |
의료비 지원
※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등록관리자에 한함
의료비 지원 표-구분,의료비지원
구 분 |
의료비지원 |
대 상
(※보건소방문건강관리 등록 대상자에 한함) |
-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 (2순위) : 차 상위계층
- (3순위) : 독거노인,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 (4순위) : 기타 건강 문제가 있어 의뢰된 건강취약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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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준
(1인 1회 한함) |
- 정밀검진 및 진료 등이 필요하나, 의료비가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는 대상자에 한하여 의료비, 간병비, 의료용품 등 지원.
- 의료비 또는 간병비 : 1인 200천원/년 이내 지원
※암의료비 지원 및 국가사업 의료비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제외
- 의료용품 등
※의료비 또는 간병비 중 어느 하나만 지원 가능(의료용품은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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