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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공개법)」 제9조 제3항
기본방향
  • 사천시가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를 함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
  •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부분공개할 수 있음
  • 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기준’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을 정한 것으로 대외적으로 국민 및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으므로 이 기준을 근거로 청구 정보의 공개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음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정보공개 비공개 세부기준
비공개 대상 정보 유형 세부기준
(제1호)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함)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바로보기
(제2호) 안보·국방·통일·외교 관련 정보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바로보기
(제3호)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 침해 관련 정보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바로보기
(제4호) 진행 중인 재판, 수사 등 관련 정보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바로보기
(제5호) 감사·감독·시험‧입찰계약, 의사결정 관련 정보 등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바로보기
(제6호)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바로보기
(제7호) 법인등의 경영·영업상 비밀 정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바로보기
(제8호)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바로보기

세부기준 총괄표

  • 사천시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2022.09.15.) hwp 파일 다운받기
  • 사천시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2023.03.29.) xls 파일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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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과 민원팀 055-831-2980
최종수정일
2023-05-02 16: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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