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지원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를 지원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신청방법
- 온라인 또는 방문신청(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 온라인신청: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 검색창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 검색 후 신청하기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 신청가능
지원대상 및 기준
지원대상 : 사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의 출산가정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출산가정 ☞ “ 가 ”형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 “ 통합 ”형
-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 ☞ “ 라 ”형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지원금(바우처)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총 가격은 정부지원금(=바우처)과 본인부담금으로 구성됩니다.
*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은 아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설명 참고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가격은 산정표에 안내되어 있으며 일수, 출생순위, 소득유형(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 정부지원금(바우처)은 국민행복카드를 활용합니다. *바우처 유효기간은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단, 삼태아 이상 “연장”에 한하여 출산일로부터 80일 이내
지원절차
- 가구당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기준에 따라 서비스 소득유형(등급), 본인부담금 지원 유형까지 결정
- 서비스가격 단가표(소득유형, 출산순위,서비스기간 등 확인)에 따른 서비스 신청 및 이용(정부지원금 바우처 사용)
- 서비스 종료 후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 하단 <산모신생아 본인부담금 지원> 설명 참고
자격확인 절차
- 바우처 지원 소득유형(등급) 산정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본인부담금 지원 유형 결정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및 초과 산정
대상, 소득유형(등급), 본인부담금 지원유형을 항목으로 자격확인 절차를 나타내는 표
대상 |
소득유형(등급) |
본인부담금 지원유형 |
산후도우미 바우처 신청자 |
자격확인 |
→ |
가형 |
→ |
도지원 |
150%이하 |
→ |
통합형 |
→ |
150%초과 |
→ |
라형 |
180%이하 |
→ |
180%초과+사천주소(6개월) |
→ |
시지원 |
2024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판정기준표(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기준중위소득 150%, 180% 구분)
2024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서식 다운로드
- 맞벌이 부부의 경우 :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는 50%만 합산
- 휴직기간이 1개월(30일)미만인 경우 : 휴직 직전월 건강보험료 반영
- 휴직기간이 1개월(30일)이상인 경우 휴직증명서 필요
- 무급휴직자 : 휴직기간동안 소득이 없는 것으로 처리
- 유급휴직자 : 급여명세서상 신청일 기준 최근월분 급여액에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률(3.545%)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지원자격여부 결정
- 군무원, 군인의 경우 최근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또는 급여명세서 필요
서비스 제공
바우처 지원 기간
-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서비스기간 선택 등에 따라 최단 5일에서 최장40일까지 바우처 지원기간 차등
- 서비스 기간(표준형․단축형․연장형)은 제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단계에서 선택
제공시간
- 바우처서비스는 1일 9시간(휴게시간 1시간 포함) 제공(1주 5일, 주말 제외)
2024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가격 산정표
2024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가격 산정표 서식 다운로드
신청서류
- 산모 및 대리 신청인의 신분증
-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등본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 제출 생략가능
- 부부 중 한명이 외국인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휴직 1개월 이상 시 확인자료(1. 휴직기간, 유/무급 명시 된 휴직 또는 재직증명서 2. 유급 휴직이면 최근월분 급여명세서도 지참)
- 군무원, 군인의 경우 최근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또는 급여명세서
- “ 가 ”형 자격확인 등급의 경우 해당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증명서류 지참(증빙서류 유효기간 신청일 30일 이내만 가능)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출산가정 증명서류 다운로드
제공기관 안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신청기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종료 후 3개월 이내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 이용자
- 경남도지원 : 도내 주민등록을 둔 산모로써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출산가정
- 시지원 : 출산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사천시에 주민등록(또는 외국인등록)을 둔 산모로써 중위소득 180% 초과 출산가정
지원내용
- 지원유형(도vs · 시지원)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 방문 시 결정됩니다.
2021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판정기준표(기준중위소득 150%이하)-가구원수,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150%),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구분 |
경남도지원 |
시지원 |
대상 |
도내 주민등록(또는 외국인등록)을 둔 산모로써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출산가정 |
출산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사천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을 둔 산모로써 중위소득 180% 초과 출산가정 |
지원내용 |
- 출생아당 최대 15일까지 본인부담금 90% 지원
- 15일초과 이용시 표준형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 단축형, 표준형 : 본인부담금 90% 지원
- 연장형 : 표준형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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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
산모 신분증, 산모 통장사본,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출생증명서 필요(출생 병·의원에서 발급가능),
시지원 대상자 중 최근 6개월 이내 관내 주소지 이전(변경)있는 경우 주민등록 초본, 대리신청 시 신청인 신분증
*그 외 서류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후 필요시 전산조회(예: 등본 등) |
2024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산정표
2024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산정표 서식 다운로드
문의사항
사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 ☎ 831-3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