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체에 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 도모
- 자금규모 : 60억원
- 자금종류 : 경영안정자금, 시설현대화자금, 기술개발자금
- 지원한도 : 업체당 5억원 이내
- 이차보전 : 2.5%(기본이율)
- 융자기간 : 3년(2년 거치 1년 4회 균분상환)
- 지원대상 : 사천시에 공장등록을 필하고 주사무소와 사업장이 관내에 소재하며 정상 가동중인 제조업체
- 취급 금융기관 : NH농협은행, 경남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KDB산업은행
- 신청서류 : 시홈페이지 우주항공과 "민원사무편람"란에 게시
- 신청문의 : 사천시 우주항공과 기업지원팀(831-3475)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보조금 지원
지역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창업초기 신규고용에 따른 자금난 해소를 위하여 지원
- 대상기업: 신청일 현재, 관내에서 창업 7년 미만인 중소·벤처기업
- 지원업종: 제조업, 제조업 관련 지식기반 서비스업, 정보통신업
- 지원금액: 신청인원 1인당 300만원 이내(기업 당 최대 5명 이내)
- 신청방법: 직접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제출
- 신청문의: 사천시 우주항공과 기업지원팀(831-3476)
지방 신·증설 투자보조금 지원
지방투자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재정자금 지원사업
- 지원대상 : 다음 각호에 모두 해당하는 중소기업
- 영위하려는 사업이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 중 광역협력권산업, 주력산업, 지역집중유치업종 등에 해당하는 경우
- 국내에서 3년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상시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이 10억원 이상을 신·증설에 투자한 중소기업
- 투자로 인한 신규 고용창출 인원이 현고용 인원대비 10%이상인 경우
- 지원수준 :설비투자금액의 14%이내
- 신증설 지원범위 : 지역특화발전 등 국가·지자체의 지역투자정책에 부합하는 투자에만 지원, 본사소재지와 관계없이 공장면적이 증가하는 신증설투자(지방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투자지원 불인정)
- 신청대상 : 경상남도 또는 사천시와 투자행위일 이전에 투자유치협약을 체결한 기업
- 신청문의 : 사천시 우주항공과 투자유치팀(831-3055)
기업체 애로해소 및 규제 완화 추진
기업인이 체감하는 기업애로 사항의 실질적인 해소와 불합리한 규제사항을 발굴·개선
- 기업애로 및 불합리한 규제접수창구 운영 : 상시
- 설치장소 : 산업입지과
- 대상민원 : 기업경영 관련 애로 전반
- 접수방법
접수방법-구분,이용안내
구 분 |
이용안내 |
방 문 |
시청 산업입지과 산단관리팀 |
전 화 |
기업애로 접수 창구 831-3455~3456 fax)831-6045 |
온라인 |
시 홈페이지(기업애로 상담 코너) |
- 기업규제완화 적극 추진
- 기업인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행정규제 완화
- 불필요한 서류 첨부(요구) 금지
- 기업민원 법정처리기한 관계없이 최우선 신속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