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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지방세

지방세 납세증명, 과세증명서 발급절차

신청 및 발급기관은 어디입니까?

  • 신청기관 : 전국 시.군.구청 어디서나 가능
  • 발급기관 : 시. 군. 구청 및 행정복지센터
※ 유효기간 : 납세증명서 발급일로부터 30일, 과세증명서 유효기간 없음

구비서류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본인 것을 발급받을 경우 : 본인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대리인이 발급받을 경우 :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반드시 납세자 본인의 도장 날인), 위임자신분증(사본)
  • 법인의 것을 발급 받을 경우 :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법인 인감도장 날인), 법인인감(사본) 또는 대표자신분증(사본)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 지방세 납세증명서 : 무료
  • 지방세 세목별과세 증명서 : 건당 800원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2조에 따른 수급자등 [사천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 7조에 의거 수수료 감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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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3-07-21 07:5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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