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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지방세

재산세는 일 년에 몇 번 내나요?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현재 기준으로 주택, 건축물,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 고지

  • 매년 7월 : 주택 1기분과 연납분(연간 납부할 재산세 본세가 20만원 이하)과 기타 건축물(주택이외 용도) 과세
  • 매년 9월 : 주택 2기분과 토지(주택의 부속토지 제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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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18-12-20 13: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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