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간이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당해 행정기관의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관계기관, 부서와의 협조등에 따른 모든 절차를 담당공무원이 직접 행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두 번 다시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도록 민원1회 방문제를 시행하고 있다.
민원인에게 민원1회방문 처리에 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실에 민원1회방문 상담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에 경험이 있고 지역실정에 밝은 소속공무원을 복합민원의 후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민원후견인은 다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행정기관의 장은 다수기관 또는 부서와 관련된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처리주무부서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기관 또는 부서의 실무책임자를 위원으로 하는 실무종합심의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실무종합심의회는 관계기관 또는 부서의 실무자들을 한자리에 모아 민원을 종합 심사함으로써 협의 등에 따른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민원인의 여러 부서 방문에 따른 부담을 해소함을 목적으로 한다.
실무종합심의회의 참석을 통보받은 관계기관 또는 부서의 실무책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실무종합심의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실무종합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민원인,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행정기관의 장은 실무종합심의회의 원활한 개최를 도모하기 위하여 회의일시.장소등을 지정하여 정례화 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는 관계기관은 위원장의 협조 요청이 있을 때에는 당해 민원의 신속한 처리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민원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기관 또는 부서에 대하여 현장 확인이나 조사등을 합동으로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 또는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행정기관의 장은 불허가민원·반복민원·집단민원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부기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처리주무부서의 국장, 관계부서의 국장 및 감사담당관을 위원으로 하는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민원조정위원회에 상정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요청이 있거나 민원조정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민원인,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을 하게 하거나 요구할 수 있다.
실무종합심의회의 심의와 민원조정위원회의 재심의에서도 안되는 것으로 결정된 민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기관의 장이 그 적정여부를 최종 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