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LPG자동차에 관한 기초지식 습득과 안전한 차량운전을 위한 응급조치 능력을 배양하고자 안전교육실시
교육대상 및 교육주기
LPG사용차량을 운전하고자 하는자로서 신규최초 1회(LPG차량등록자와 관계없이 LPG차량을 운전하는 모든 운전자)
관련법규
-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31조(안전교육)
-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48조(위반시 20만원이하의과태료)
안전교육 안내
- 교육기관 : 한국가스안전공사 경남서부지사
- 교육대상자 : 액화석유가스사용 차량운전자(신규종사시 1회)
- 수강신청 : 교육대상자가 된 날(차량등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한국가스안전공사 경남서부지사에 교육수강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교육장소 : 경남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지하)
- 교육일시
교육일시
교육일 |
1.24(수), 2.7(수), 2.25(일), 3.14(수), 3.25(일), 4.18(수), 4.29(일), 5.16(수), 5.27(일), 6.13(수), 6.24(일) |
- 교육비 : 10,500원
- 준비물 : 신분증, 필기구
※ 기타 교육관련 문의사항은 한국가스안전공사 경남 서부지사(☎746-001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