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등록면허세(등록) 신고납부 안내
취득세는 언제 납부해야 하나요?
- 부동산 및 자동차 등 과세물건 취득 시, 물건소재지에 신고 납부
- 유상취득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 무상취득(상속제외) :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상속취득 :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취득시기 : 유상취득시는 계약상의 잔금 지급일. 무상취득시는 계약일
등록면허세(등록)
등기 또는 등록을 할 때 납부
취득세율은 취득금액의 4%(주택은 1~12%)이고, 등록면허세(등록)는 0.2~2%입니다.
기한 내 신고납부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1일당 22/100,000)가 본세에 가산이 되어 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