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등록면허세(등록) 신고납부 안내
취득세는 언제 납부해야 하나요?
- 부동산, 자동차등 과세물건을 취득했을 때 취득한때부터 60일 이내에 물건소재지 시, 군에 신고/납부
- 취득시점 : 유상 취득 시는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무상 취득 시는 계약일
등록면허세(등록)
등기 또는 등록을 할 때 납부
취득세율은 취득금액의 4%(주택은 1~12%)이고, 등록면허세(등록)는 0.2~2%입니다.
기한 내 신고납부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1일당 0.025%)가 본세에 가산이 되어 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