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 및 고령화로 농어촌 빈집이 날로 늘어나고 있고 방치할 경우
농어촌 미관을 해칠 뿐아니라 범죄의 장소로 이용될 수도 있으므로 농어촌 빈집에 대한 정보를 도시에서 이주하고자 하는 분들이나 필요한 분들에게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자료를 제공하고자 빈집 정보 게시 신청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빈집 소유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신청기간 : 연중수시
- 신청대상자 : 농어촌 빈집소유자이면서 매각.임대등을 원하는 자
- 신청방법 : 해당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또는 건축과 건축관리팀 (055-831-3196)로 신청
* 홈페이지 게시는 정보를 제공할 뿐이며 매매, 임대차 계약은 당사자간에 체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