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은 소지자의 국적 등 신분을 증명하고 국적 소지자에 대해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문서의 일종으로, 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국민은 이를 소지할 의무가 있음
전자여권(e-passport, electronic passport)이란, 여권 내에 칩과 안테나를 추가하고 개인정보 및 바이오인식정보를 칩에 저장한 기계판독식 여권을 말합니다.
전자여권 도입의 기본 취지는 여권 위·변조 및 여권 도용 방지를 통해 여권의 보안성을 극대화하여, 궁극적으로 해외를 여행하는 우리 국민들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데 있습니다.
전자여권에 내장되는 칩에는 기존 여권에 수록된 정보가 한 번 더 수록되며, 각종 보안 기술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신원정보면과 칩을 동시에 조작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며, 설사 조작한 경우라고 해도 출입국 과정에서 자동적으로 적발됩니다.
우리나라는 2008.3.31부터 관용 및 외교관 여권을, 2008.8.25 부터 일반여권을 전자여권 형태로 발급하고 있습니다.
소지하고있는 여권이 전자여권이 아닐 경우 반드시 전자여권으로 바꿀 필요는 없으나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전자여권으로 발급받아야 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