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60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건강보험료 기준에 해당하는 대상자
※ 건강보험료 기준(24년도 기준): 직장125천원 이하,지역67천원 이하
- 담당자 :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 ☎ 055-831-3577
지원범위 : 지원한도액(본인부담금 200만원이내)
1인당 지원한도액 (본인부담금 200만원 이내 지원) : 검사료, 입원료, 수수료, 간병비, 보장구 구입비포함
- 한쪽 관절 수술시 100만원 이내 지원하되 초과금액은 환자본인이 부담(보건소50% 병의원50%)
- 양쪽 관절 수술시 200만원 이내 지원하되 초과금액은 환자본인이 부담(보건소50% 병의원50%)
- 간병비 지원 : 한쪽 관절수술시 20만원(양쪽 관절 수술시 40만원)
- 보장구 구입비 지원 : 10만원이내 지원(한쪽 · 양쪽 다리수술 구분 없음 )
신청방법 및 절차
- 보건소 , 참여의료기관 에서 연중 수시 접수 가능(예산범위내)
- 보건소에서 사업 대상자 선정 후 대상자 및 희망 의료기관에 통보
- 검진 및 수술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대상자와 일정 협의 후 시행 지원
※ 반드시 보건소에서 대상자 확정 이후에 검진 및 수술 시행
※ 수술 후 신청 시 지원불가
구비서류
- 어르신 인공관절 수술비등 지원대상 확인(신청)서-의료기관용 각 1부
- 진료진단서 또는 소견서 1부
- 의료급여증명서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