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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외수입개요

지방세외수입분류

지방세외수입의 분류(「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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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

일반회계

  • 경상적 세외수입
    • 재산임대수입
    • 사용료수입
    • 수수료수입
    • 사업수입
    • 징수교부금수입
    • 이자수입
  • 임시적 세외수입
    • 재산매각수입
    • 자치단체간 부담금
    • 보조금반환수입
    • 기타수입
    • 지난년도수입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등
    • 과징금
    • 이행강제금
    • 변상금
    • 과태료
    • 환수금
    • 부담금

특별회계(기타+공기업)

  • 기 타
    • 재산임대수입
    • 사용료수입
    • 수수료수입
    • 지난년도수입
    • 기타
  • 공기업
    • 상수도사업
    • 하수도사업
    • 공영개발사업
    • 지역개발기금

회계기준 및 세입원 기준별 분류

회계기준 및 세입원 기준별 분류 표 - 회계 기준,세입원 기준(계속성과 안정성)
회계 기준 일반회계 주민의 세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행정 기능 유지를 위한 기본적・기초적 행정수요에 쓰임
특별회계 지방 직영기업, 기타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 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계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별도 설치하는 회계로 법률 또는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
세입원 기준
(계속성과 안정성)
경상적 세외수입 계속성과 안정성이 확보되고, 매 회계연도마다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조달되는 예측 가능한 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수입의 발생이 임시적이고 과징 예상이 명확하지 않아 예산의 계상이 곤란한 수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부과되는 제재적 성격의 부과금 수입

적용 법령에 따른 구분

  • (지방세외수입) 지방세와 달리 일반법이 없고, 개별법령과 조례에 근거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별법령 등에 부과 근거가 있고,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에 따라 징수하기로 규정한 부과금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관계법에서 납부의무자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 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 법에 따라 징수하도록 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대하여 적용한다.
  • (과태료) 개별법령에 부과 근거가 있으나, 부과・징수, 재판・집행 등의 절차와 관련된 사항은 일반법으로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적용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담당자
세무과 세입관리팀 055-831-2886
최종수정일
2023-01-31 13: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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