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기준 | 일반회계 | 주민의 세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행정 기능 유지를 위한 기본적・기초적 행정수요에 쓰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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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회계 | 지방 직영기업, 기타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 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계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별도 설치하는 회계로 법률 또는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 | |
세입원 기준 (계속성과 안정성) |
경상적 세외수입 | 계속성과 안정성이 확보되고, 매 회계연도마다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조달되는 예측 가능한 수입 |
임시적 세외수입 | 수입의 발생이 임시적이고 과징 예상이 명확하지 않아 예산의 계상이 곤란한 수입 |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부과되는 제재적 성격의 부과금 수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