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항은 문서로 신청하고 접수함을 원칙으로 하나
당해 민원의 성질상 민원인이 직접 출석하여 의사표시등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민원인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우편 등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방문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원인이 직접 출석하여 신체검사를 받거나 의사표시 등을 하여야 하는 민원사항
- 민원인이 직접 출석하여 날인 또는 서명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거나 열람, 확인을 요하는 민원사항
- 검정. 감정 또는 시험분석상 현품의 제시를 요하거나 현장의 안내 또는 현품, 유가증권 영치품의 수령을 요하는 민원사항
- 기타 민원인으로부터 협조나 설명을 듣지 않고는 처리할 수 없는 민원사무
구술, 전화에 의한 신청
민원인의 의사표시를 서류로 증명할 필요가 없는 민원은 구술, 전화로 신청 가능 합니다.
처리된 민원서류는 근무시간중에는 민원실에서 야간 및 공휴일에는 당직실에서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 하시고 받으시면 됩니다 .
팩스, 인터넷에 의한 신청
민원인이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팩스나 인터넷을 이용하여 민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부를 요하는 민원서류는 소정의 수수료 및 우편료를 내시면 우편으로 배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