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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면책 심사신청 및 처리절차

신청 방법

  • 감사를 받은 본인 또는 감사를 받은 기관의 장이 시장에게 신청(별지 제2호 서식)
    • 직접방문 신청 : 공보감사담당관 또는 감사기간 중 적극면책 상담창구
    • 인터넷 창구 : 시홈페이지 접속 ⇒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 적극행정 면책신청창구
      • 적극행정면책 신청

처리 절차

처리 절차
면책심사 신청
(신청권자)
  • 면책심사 신청
  • 제출방법 : 직접방문 또는 인터넷
  • 신청권자
    • 감사를 받은 본인
      (※ 감사를 받은 기관의 감사부서 책임자 의견 첨부)
    • 감사를 받은 기관의 장
  • 신청기한 : 감사결과 처분이전(단, 감사종료일로부터 20일이내)
접수
(공보감사담당관)

적극행정 면책대상 요건을 판단하여 심의 요청 결정

면책심사 심의회 심사요구
(공보감사담당관)

면책심사심의조서 작성

심의회 개최 및 의결
(면책 심의회)
  • 심의회에서 처분양정 결정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심의회의 심사결과 관리 : 별지 4호서식
심사결과 처리
(공보감사담당관)
  • 최종양정결과 반영,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소속기관장에게 통지
  • 처분사항 관리 : 별지 5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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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담당관 평가혁신팀 055-831-2251
최종수정일
2024-10-02 13: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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