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심사 신청
(신청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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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책심사 신청
- 제출방법 : 직접방문 또는 인터넷
- 신청권자
- 감사를 받은 본인
(※ 감사를 받은 기관의 감사부서 책임자 의견 첨부)
- 감사를 받은 기관의 장
- 신청기한 : 감사결과 처분이전(단, 감사종료일로부터 20일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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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공보감사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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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면책대상 요건을 판단하여 심의 요청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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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심사 심의회 심사요구
(공보감사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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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심사심의조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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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회 개최 및 의결
(면책 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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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회에서 처분양정 결정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심의회의 심사결과 관리 : 별지 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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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결과 처리 (공보감사담당관) |
- 최종양정결과 반영,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소속기관장에게 통지
- 처분사항 관리 : 별지 5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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