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 첨단 항공 산업의 메카 > 저당권설정/말소등록



저당권설정/말소등록

자동차 저당권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동차를

채권자(저당권자)가 공부상으로 지배하여 채무의 변재가 없는 경우에 그 목적물을 처분하여
우선 변제를 받는 담보물건을 말합니다.

수수료

수수료 표-구분, 증지대, 등록세
구분 증지대 등록세
저당권설정 채권가액의 4/1,000 채권가액의 2/1,000
저당권이전 채권가액의 4/1,000 15,000원
저당권변경 또는 말소 1,000원 12,000원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자동차등록령 제41조, 자동차등록규칙 제42조 제45조

구비서류

구비서류 표-구분,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설정
  • 자동차 저당권 설정 등록신청서
  • 자동차 저당권 설정 계약서(채권, 채무자 인감도장 날인)
  • 자동차소유자 또는 채무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 자동차 등록증
  • 신분증(위임 시 - 위임장(저당권자인감날인),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 공동저당일 경우 당해자동차의 목록
말소
  • 자동차 저당권 말소 등록신청서
  • 자동차 저당권 해지증서
  • 채권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 자동차 등록증
  • 신분증
  • 신분증(위임 시- 위임장(저당권자인감날인),위임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이전(채권자변경)
  • 자동차 저당권 이전 등록신청서
  • 채권자의 양도증명서
  • 근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 자동차 등록증
  • 신분증(위임 시 - 위임장(저당권자 인감날인),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위임받은 자 신분증)
변경(채무자변경)
  • 자동차 저당권 변경 등록신청서
  • 자동차 저당권 변경계약서
  •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 자동차소유자 인감증명서 1부
  • 자동차 등록증
  • 신분증(위임 시 - 위임장(저당권자인감날인),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위임받은 자 신분증)

담당자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팀 055-831-3395
최종수정일
2019-06-05 10:40:51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페이지 수정요청열기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

평가:
닫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