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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등록

개요

자동차의 소유권을 받은자(양수인)은 반드시 법정기한 내에 이전등록 신청.

이전등록기간

  • 매매: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 증여: 증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 상속: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90일) 이내
  • 기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등록처: 전국 시·군·구 차량등록 부서

전국지역무관등록 불가 차량(자동차매매업자의 상품용/사업용 자동차)

구비서류

개인: 방문자에 따라 구비서류 다름 → 신청서 작성

구비서류 - 개인: 방문자에 따라 구비서류 다름 → 신청서 작성
방 문 자 구 소유자
(양도인/파는사람)
신 소유자
(양수인/사는사람)
구/신 소유자
(2인) 방문시
  • 신분증
  • 신분증
  • “보험가입” 필수
구 소유자
(1인) 방문시
  • 신분증
  • 위임장(신 소유자 날인)
  • 자동차양도증명서(신 소유자 날인)
  • 신 소유자 신분증 사본
  • “보험가입” 필수
신 소유자
(1인) 방문시
택일
  • (자동차매도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읍면동, 민원과) - 구 소유자 본인방문
  •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 서명)
  • 신분증
  • “보험가입” 필수
  •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
    (읍면동, 민원과) - 구 소유자 본인방문 또는 구 소유자 미 방문(신분증): 위임장 작성
  •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 (도장)]
신청서 작성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양수인 직접 거래용) 다운로드 바로보기

이전등록신청서 다운로드 바로보기

압류해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재된 압류 해제 완료 후 이전가능

압류내용(기관명, 관련부서, 전화번호 등)을 참고하여 가상계좌로 입금

상속

구비서류 - 상속
구분 내용
이전기한
(상속순위)
  • 사망일(상속개시일)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1순위) 배우자와 자녀, (2순위) 직계존속(부모·조부모) (3순위) 형제·자매
(공통)
  • 이전등록 신청서 1부
  • (사망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상세) 각 1부
  • 상속 포기서 1부(상속자 및 상속포기자 도장 날인, 신분증 사본)
    • (상속자 또는 상속포기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미성년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 증명서 및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및 동의서(인감도장 날인)
  • 상속차량 책임보험 가입증명서(피보험자: 상속자) 필수!!!
(선택)
  • (상속자 본인 방문 시) 신분증
  • (상속자 본인 미방문 시) 위임장(상속자 도장 날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법인, 교회·단체)

구비서류 - (법인, 교회·단체)
구 분 구 소유자(양도 법인등) 신 소유자(양수 법인등)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자동차양도증명서(법인 인감 날인)
  • (자동차매도용) 법인인감증명서
법인
대표
  • 대표자 신분증 지참
  • 법인 일반용 인감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자동차양도증명서(법인 인감 날인)
  • 등기부 등본 /“보험가입” 필수


  • 대리인 신분증 지참
  • 법인 일반용 인감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위임장(법인 인감 날인)
  • 자동차양도증명서(법인 인감 날인)
  • 등기부 등본 /“보험가입” 필수
교회
·
단체
  • 정관 또는 약관 사본
  • 임원 5명 이상 날인한 양도 회의록
  • 고유번호증
  • 자동차양도증명서(직인 날인)
  • 대표자 인감증명서
  • 정관 또는 약관 사본
  • 임원 5명 이상 날인한 양도 회의록
  • 고유번호증
  • 자동차양도증명서(직인 날인)
  • 대표자 인감증명서
  • 위임장 (직인 날인)
  • 직인 증명서 (대표자 인감 날인)
  • 소속증명서
  • 대표자 재직증명서
  • 대표자 인감증명서
  • 신분증 사본
  • “보험가입” 필수

구비서류

기타 이전서류(공통서류 + 해당추가서류 준비)

구비서류
공통서류
  • 이전등록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양수인명의 책임보험가입증명서
  • 본인 신분증(오신 분 신분증)
    (위임 시- 위임 받는 자 신분증, 위임장(위임자의 도장날인), 위임자의 인감증명서(또는 신분증 사본)
추가서류 상속
  • 사망자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2008. 1. 1일 이전사망자(기본증명서, 제적등본))
  • 상속포기서(상속자를 제외한 전원 - 도장날인 및 신분증사본 각1부)
※유의사항
  • 상속자 : 배우자 및 직계비속
  • 상속순위(상속자가 없을 경우) : 1)직계존속, 2)형제·자매, 3)4촌 이내 방계혈족
  • 상속할 자가 없거나 포기하면 법원에 재산포기신청을 하면서 차량을 법원에 인도하여야 함.
법원경매
  • 경락결정 등본 (법원)
  • 경락대금완납증명서 (법원)
  • 이전등록촉탁서 (법원)
확정판결

판결문 원본(법원)

법인합병
  • 법인등기부등본(합병사항 기재된 등본)
  • 법인합병계약서
  • 합병된 법인 폐업사실증명서
  •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전환
  • 사업양수도 계약서 또는 현물 출자 계약서
  • 법인인감증명서
  • 감정평가서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 합병된 법인 폐업사실 증명원
공매
  • 소유권 이전등록 촉탁서(공매기관)
  • 공매금액납부영수증
관용차량 매각
  • 불용처분매각결정서(매각기관)
  • 매각대금납부영수증(매각기관)
양도인 강제이전
  • 양도증명서 (매매 등 사건발생시 작성 서류)
  • 인감증명서 (양도인)
  • 내용증명서 (2회 이상(1회 30일 이상 이행기간 부여)) 발송 근거서류
  • 양수인 주민등록등본
  • 양도인 신분증

유의사항

  •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하여 정기검사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정기검사미필자동차는 이전등록이 가능하나, 양수자가 소유권을 이전하고 30일 이내에 자동차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사를 받지 않으면 최고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미성년자는 권리능력은 있어도 행위 무능력자이므로 구매행위 등 행위가 불가능하여 친권자(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받아서 신청 하여야 이전등록이 가능합니다.
  • 공동명의자가 사망한 경우 지분만큼 상속자가 상속이전을 하여야 하며 6개월 이내 상속하지 않으면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증 보유와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소유자중 1명이 주민등록주소를 변경할 경우에는 단독명의로 이전등록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국가유공자(장애인포함)인 아버지와 아들이 공동명의로 등록한 경우 아들이 서울로 전출하게 되면 자동차를 이전등록 하여야 합니다.
  • 아버지 단독명의로 할 경우 아들이 양도자가 되고 아버지가 양수인이 되어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아들 단독명의로 이전등록 하고자 할 경우 아버지가 양도자가 되고 아들이 양수인이 되어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 차량으로 5년 이내 등록된 LPG 승용차인 경우 비장애인에게 이전 시 연료장치 구조변경을 완료한 후 이전등록 신청하여야 합니다.(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없음)

구비서류

구비서류 - 구분, 기관경과시과태료
구분 기간경과시과태료
매매 기간경과 후 10일내 10만원
10일 경과 후 매1일 초과시 마다 1만원 (최고50만원)
상속 기간경과 후 10일내 10만원
10일 경과 후 매1일 초과시 마다 1만원 (최고50만원)
법인합병··경락등 기간경과 후 10일내 10만원
10일 경과 후 매1일 초과시 마다 1만원 (최고50만원)
양수자(매수인) 명의로 이전하지 않고 양도할때 5만원

담당자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팀 055-831-3395
최종수정일
2023-09-01 11:15:39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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