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양도)하기 위하여 행하는 등록으로써
소유권이 변경(매매, 증여, 상속, 합병, 경락 등)될 경우에 양수인이 법정기한 내에 등록 관청에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수료
증지대-1,000원, 타시도 -1,500원 인지대-3,000원, 취등록세, 공채
관련법규
관리법12조, 등록령26조, 등록규칙33조
등록기간
매매, 경락, 공매, 법인합병 등
매매는 잔금지급일로부터 15일 이내기타사유는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상속
상속개시일(사망일 2013.12.19일 이후)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사망일 2013.12.19 이전 :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구비서류
매매(양도, 양수)관련 (공통서류 + 해당추가서류 준비)
구비서류 - 거래관계, 구비서류
거래관계 |
구비서류 |
공통서류 |
①양도인(매도자) |
-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차량매도용 인감증명서 : 자동차 매수자란에 양수인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기재)
- 자동차 양도증명서1부
-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세는 완납 하여야 함(체납시 이전등록 불가)
※ 양도증명서는 자동차등록 민원실에 비치된 서식으로 작성하고 양도·양수인이 날인(도장)하여야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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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양수인(매수인) |
- 이전등록신청서
- 양수인명의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 본인 신분증(오신 분 신분증)
- 위임시 : 위임 받는자 신분증, 위임장(위임자의 도장날인), 위임자의 인감증명서(또는 신분증 사본))
▶ 법인 : 위임 받은자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법인도장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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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서류 |
개인 |
③양도인(매도자) |
추가서류 없음 |
④양수인(매수인) |
조세감면대상자 : 장애인증, 국가유공자증, 주민등록등본 |
법인 |
⑤양도인(매도자) |
- 법인등기부 등본(말소사항 포함)
- 사업자등록증
- 법인 인감증명서(차량매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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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양수인(매수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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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 공통서류 + 추가서류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시 ) 양도인이 개인이고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 : ① + ② + ⑥ 개인과 개인의 양도 양수의 경우 : ① + ② + ④
※ 신고자는 양수인(매수자) |
민원처리절차 |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시고 차량등록 민원창구에서 등록을 시작합니다.
- 1, 2, 3번창구 (서류 검토 및 등록)
- 4번 창구 (지방세 완납 확인)
- 6번 창구(취등록세 고지서 발급)
- 농협 창구 (공채 및 인지세)
- 1, 2, 3번창구 (등록증 수령,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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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기타 이전서류(공통서류 + 해당추가서류 준비)
구비서류
공통서류 |
- 이전등록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양수인명의 책임보험가입증명서
- 본인 신분증(오신 분 신분증)
(위임 시- 위임 받는 자 신분증, 위임장(위임자의 도장날인), 위임자의 인감증명서(또는 신분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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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서류 |
상속 |
- 사망자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2008. 1. 1일 이전사망자(기본증명서, 제적등본))
- 상속포기서(상속자를 제외한 전원 - 도장날인 및 신분증사본 각1부)
※유의사항
- 상속자 : 배우자 및 직계비속
- 상속순위(상속자가 없을 경우) : 1)직계존속, 2)형제·자매, 3)4촌 이내 방계혈족
- 상속할 자가 없거나 포기하면 법원에 재산포기신청을 하면서 차량을 법원에 인도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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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경매 |
- 경락결정 등본 (법원)
- 경락대금완납증명서 (법원)
- 이전등록촉탁서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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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 |
판결문 원본(법원) |
법인합병 |
- 법인등기부등본(합병사항 기재된 등본)
- 법인합병계약서
- 합병된 법인 폐업사실증명서
- 법인 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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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
- 사업양수도 계약서 또는 현물 출자 계약서
- 법인인감증명서
- 감정평가서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 합병된 법인 폐업사실 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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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 |
- 소유권 이전등록 촉탁서(공매기관)
- 공매금액납부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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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용차량 매각 |
- 불용처분매각결정서(매각기관)
- 매각대금납부영수증(매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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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인 강제이전 |
- 양도증명서 (매매 등 사건발생시 작성 서류)
- 인감증명서 (양도인)
- 내용증명서 (2회 이상(1회 30일 이상 이행기간 부여)) 발송 근거서류
- 양수인 주민등록등본
- 양도인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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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하여 정기검사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정기검사미필자동차는 이전등록이 가능하나, 양수자가 소유권을 이전하고 30일 이내에 자동차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사를 받지 않으면 최고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미성년자는 권리능력은 있어도 행위 무능력자이므로 구매행위 등 행위가 불가능하여 친권자(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받아서 신청 하여야 이전등록이 가능합니다.
- 공동명의자가 사망한 경우 지분만큼 상속자가 상속이전을 하여야 하며 6개월 이내 상속하지 않으면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증 보유와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소유자중 1명이 주민등록주소를 변경할 경우에는 단독명의로 이전등록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국가유공자(장애인포함)인 아버지와 아들이 공동명의로 등록한 경우 아들이 서울로 전출하게 되면 자동차를 이전등록 하여야 합니다.
- 아버지 단독명의로 할 경우 아들이 양도자가 되고 아버지가 양수인이 되어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아들 단독명의로 이전등록 하고자 할 경우 아버지가 양도자가 되고 아들이 양수인이 되어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 차량으로 5년 이내 등록된 LPG 승용차인 경우 비장애인에게 이전 시 연료장치 구조변경을 완료한 후 이전등록 신청하여야 합니다.(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없음)
구비서류
구비서류 - 구분, 기관경과시과태료
구분 |
기간경과시과태료 |
매매 |
기간경과 후 10일내 |
10만원 |
10일 경과 후 매1일 초과시 마다 |
1만원 (최고50만원) |
상속 |
기간경과 후 10일내 |
10만원 |
10일 경과 후 매1일 초과시 마다 |
1만원 (최고50만원) |
법인합병··경락등 |
기간경과 후 10일내 |
10만원 |
10일 경과 후 매1일 초과시 마다 |
1만원 (최고50만원) |
양수자(매수인) |
명의로 이전하지 않고 양도할때 |
5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