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란?
정의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청구가 없더라도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적극적으로 제공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참여토록 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청구대상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에 기록된 사항(법 제2조 제1호)
※ 정보공개법의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
- 업무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수집한 통계자료
- 관보·신문·잡지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발간된 자료
- 현존하지 않는 정보 등
청구권자
- 모든 국민(법인, 단체 포함)
- 외국인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사람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청구대상기관
- 국가기관(행정기관, 국회, 법원 등)
-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구, 산하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등)
-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출자·출연 기관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은행, 한국방송공사 등)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사회복지법 제42조제1항)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 5천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