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에의하면, 전문직으로서의 지도자를 [평생교육사]라 명명하고 그 역할을 "평생교육의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평생교육사란 자원봉사자나 비상근의 비전임 지도자를 제외하고 평생교육을 본업으로 삼고 있는 상근의 전임 지도자를 의미한다.
평생교육사는 그동안 "사회교육자", "사회교육지도자", "성인교육자", "사회교육종사자", "교육간사", "교육실무자" 등의 다양한 용어로 불리어 지다가 "사회교육전문요원"이라는 일정한 자격을 부여 받게되었고, 2000년에 개정·시행된 평생교육법에 의해 "사회교육전문요원"의 명칭을 "평생교육사"로 전환하여 사용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