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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사

평생교육사란?

평생교육법에의하면, 전문직으로서의 지도자를 [평생교육사]라 명명하고 그 역할을 "평생교육의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평생교육사란 자원봉사자나 비상근의 비전임 지도자를 제외하고 평생교육을 본업으로 삼고 있는 상근의 전임 지도자를 의미한다.

평생교육사는 그동안 "사회교육자", "사회교육지도자", "성인교육자", "사회교육종사자", "교육간사", "교육실무자" 등의 다양한 용어로 불리어 지다가 "사회교육전문요원"이라는 일정한 자격을 부여 받게되었고, 2000년에 개정·시행된 평생교육법에 의해 "사회교육전문요원"의 명칭을 "평생교육사"로 전환하여 사용하게 되었다.

평생교육사의 역할

  • 평생교육과정의 요구를 분석하고 설계해서 개발하는 프로그래머
  • 개발된 교육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운영자
  • 교육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평가자
  • 개발된 교육프로그램을 학습자에게 전달하고 강의하는 교수자

평생교육사 자격증 취득 방법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평생교육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2조 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의 학위과정으로 평생교육과 관련된 과목을 일정한 학점 이상 이수한 자
  • 제25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에서 필요한 과정을 이수한자
  •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

담당자
평생학습센터 평생학습팀 055-831-2596
최종수정일
2016-08-30 17: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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