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건강관리
산전관리
임산부 등록
임산부의 체계적인 산전·산후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분만을 유도하고 태아와 모성의 건강증진을 도모함.
- 대 상 : 주민등록상 사천시에 주소를 둔 임산부
- 등록방법 :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신분증 지참하여 보건소 방문
- 등록기관 : 사천시보건소
- 지원내용 : 산전검사, 임신축하용품 지원, 풍진항체검사, 2차 태아기형아검사비 지원, 엽산제·철분제 지원, 유축기 대여 등 각종 임산부 지원사업의 혜택 제공
산전검사
산모와 태아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들을 사전에 발견하여 치료 또는 예방함으로써 건강한 아기를 출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검진사업
- 검사대상 : 임신12주 이내 임산부
- 검사항목
- 혈액검사 : 간염, 간기능(GOT, GPT), 빈혈, 혈액형, 매독, 에이즈 검사
- 소변검사 : 요당, 요단백 검사
- 신청방법 : 신분증, 산모수첩을 지참하여 보건소 검사의뢰
풍진검사
풍진 항체검사를 실시하여 기형아 출산 및 조기임신 중절을 사전예방함으로써 건강한 출산 분위기 조성
- 검 사 명 : 풍진검사 (Rubella Virus lgG, Rubella Virus lgM)
- 검사대상 : 임신 초기(첫째아 임신 시)
- 검사방법 : 보건소 채혈→인구보건복지협회 의뢰→개별 우편통보(3주 후)
- 검사기관 : 인구보건복지협회
태아기형아검사
건강한 아기의 출산을 위하여 다운증후군, 에드워드증후군, 신경관결손 등 선천성기형아 예방을 위한 태아기형아 검사 쿠폰 발급
- 검 사 명 : 태아기형아 검사(Quad test)
- 검사대상 : 임신 16~18주 보건소 등록 임신부(사천시 주소), 임신 14주에 쿠폰 발급
- 검사기관 : 사천, 진주지역 산부인과
- 신청방법 : 보건소 임산부 등록 → 검사쿠폰 발급 → 검사기관 검사
임산부 엽산·철분제 지원
임산부의 선천성 기형아를 예방하고 철분 결핍성 빈혈로 발생할 수 있는 조산, 유산, 산모 사망을 예방하여 임산부 및 태아의 건강증진
- 지원대상 : 보건소 등록 임산부
- 엽산제 : 임신 초기 ~ 임신 12주
- 철분제 : 임신 16주에서 최대 5개월분 지원, 출산 후 3개월분 지원
- 엽산 섭취의 중요성
- 수정 후 4주 이내 중추신경계가 형성되나 모체의 엽산 부족 시 신경관 결손으로 유·사산 또는 선천성기형아를 출생
- 임신 계획시 3개월 전부터 임신 3개월까지 엽산 섭취시 효과적으로 예방 가능
- 신경관 결손 태아를 임신한 경험이 있는 여성의 경우 더 많은 섭취량 요구
- 철분 섭취의 중요성
- 임신 5개월부터 태아로 유입되는 혈류양의 상승으로 전체 혈액의 45% 정도가 증가되어 철분 보충 필요
- 정상적인 식사로 필요한 철분을 다 보충할 수 없어 임신기간 지속적으로 일정량의 철분제 복용 필요
- 임산부의 철분 결필성 빈혈은 조산, 유산, 태아사망, 산모사망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예방 필요
- 지원장소 : 사천시보건소, 삼천포보건센터, 사천읍보건지소
주의사항
- 보건소에서 제공하는 철분제, 엽산제는 태아와 모성의 건강증진을 위해 제공되는 의약품입니다.
- 의약품은 약사법 제44조, 제50조에 의해 유통·판매가 엄격히 제한되므로 이 의약품은 판매하거나 수여할 수 없으며,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대상이 됩니다.
- 의약품 오남용 및 환경보존을 위해 복용 후 남은 의약품은 적절히 폐기될 수 있도록 인근 약국
또는 보건소에 되돌려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 약사법 제9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문의사항
사천시보건소 건강증진과 출산지원팀 ☎831-3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