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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등록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서
  • 이륜자동차 제작증
  • 보험 가입 증명서(사본가능, 소유자명=피보험자명)
  • 수입인지 3,000원 농협구매 첨부

추가서류(외산에 한함)

  • 수입신고필증 : 1대 수입시 원본, 2대 이상 수입 시 원본대조필 가능
  •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서
  • 자동차 소음 인증서
  • 이륜자동차 실측확인서(필요한 경우에 한함)
    ※ 수입이륜자동차의 수입신고필증,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서, 자동차 소음 인증서에는 수입을 한 업체의 원본대조필 도장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

이륜자동차 재사용신고

[매매시 매매일로부터 15일이내]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서(대리신고 시 위임장 첨부)
  •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증명서
  • 보험 가입 증명서(사본가능, 소유자명=피보험자명)

추가서류(매매에 한함)

  • 자동차 양도 증명서(양도인 도장 날인)
  • 양도인의 신분증 사본(법인:법인인감, 사업자등록증 사본)
  • 수입인지 3,000원 농협구매 첨부(매매시)

이륜자동차 변경(소유권 이전) 신고

  • 이륜자동차 신고사항 변경 신고서
  •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 필증
  • 자동차 양도 증명서
  • 양도인의 신분증 사본(법인:법인인감, 사업자등록증 사본)
  • 보험 가입 증명서(상속 즉시 사용폐지시 미첨부)
  • 수입인지 3,000원 농협구매 첨부
    ※ 소유권 변경 기한 : 매매의 경우 15일,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기타의 경우 15일

추가서류(상속에 한함)

  •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상속포기각서(도장날인)
  • 상속자 및 상속포기자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이륜자동차 변경(주소 변경) 신고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
  • 법인, 사업자 일반단체 소유 이륜자동차
  • 이륜자동차 신고사항 변경 신고서
  •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 필증
  • 법인인감, 사업자 등록증 사본, 법인 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 타 시·도 이륜자동차 번호판 계속 사용 가능
    개인(내국인 또는 외국인)이 사용본거지를 다른 시·도로 변경한 경우 사용본거지 및 이륜자동차 번호판 변경신고 의무 면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일 2014년 10월 31일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신고

  •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신고서
  •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 필증
  • 이륜자동차 번호판
    • 분실 시 : 분실확인서(지구대, 경찰서 발행)
    • 도난 시 : 도난신고사실확인원(지구대, 경찰서 발행)
      ※ 125CC 초과의 이륜자동차는 폐지시 등록세 납부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 필증 재교부 신고

  •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 필증 재교부 신고서
  • 신분증

대리처리시

  • 개인이 신청할 경우
    • 위임장(위임자의 도장 날인)
    • 위임자의 신분증(사본 가능)
      ※ 가족간의 관계라도 위임장 및 위임자의 신분증이 필요함.(재산권 보호)
  • 법인이 신청할 경우
    • 위임장(법인도장 날인), 대표가 직접 방문 시 신분증 필요
    •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인감, 사업자등록증 사본

미성년자(만19세미만)의 경우

  • 법정대리인이 신고
  • 법정대리인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미성년자 기준)
신청서류양식 다운받으러 가기

담당자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팀 055-831-3397
최종수정일
2023-01-06 11: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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