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 실측확인서(필요한 경우에 한함)
※ 수입이륜자동차의 수입신고필증,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서, 자동차 소음 인증서에는 수입을 한 업체의 원본대조필 도장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
이륜자동차 재사용신고
[매매시 매매일로부터 15일이내]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서(대리신고 시 위임장 첨부)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증명서
보험 가입 증명서(사본가능, 소유자명=피보험자명)
추가서류(매매에 한함)
자동차 양도 증명서(양도인 도장 날인)
양도인의 신분증 사본(법인:법인인감, 사업자등록증 사본)
수입인지 3,000원 농협구매 첨부(매매시)
이륜자동차 변경(소유권 이전) 신고
이륜자동차 신고사항 변경 신고서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 필증
자동차 양도 증명서
양도인의 신분증 사본(법인:법인인감, 사업자등록증 사본)
보험 가입 증명서(상속 즉시 사용폐지시 미첨부)
수입인지 3,000원 농협구매 첨부
※ 소유권 변경 기한 : 매매의 경우 15일,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기타의 경우 15일
추가서류(상속에 한함)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속포기각서(도장날인)
상속자 및 상속포기자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이륜자동차 변경(주소 변경) 신고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
법인, 사업자 일반단체 소유 이륜자동차
이륜자동차 신고사항 변경 신고서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 필증
법인인감, 사업자 등록증 사본, 법인 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 타 시·도 이륜자동차 번호판 계속 사용 가능
※ 개인(내국인 또는 외국인)이 사용본거지를 다른 시·도로 변경한 경우 사용본거지 및 이륜자동차 번호판 변경신고 의무 면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일 2014년 10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