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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조사를 통하여 선정기준에 적합한 가구를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후 지급
※ 자세한 사항은 시청 주민복지과(☎831-2601)나 관할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계·주거급여

가구별 생계지급액 = 현금급여 기준액-가구의 소득 인정액(매월 20일 현금 계좌 입금 조치)

교육급여

고등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전액지급, 초·중·고등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바우처) 지급

장제/해산급여

  • 장제급여
    • 지원대상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지 원 액 : 1구당 80만원 지급
  • 해산급여
    • 지원대상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한 경우
    • 지 원 액 : 1인당 70만원
    ※ 추가 출생영아 1인당 70만원 추가지급(쌍둥이 출산시 140만원 지급)

의료급여

가구내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의료급여, 2종의료급여 대상자로 구분지원


담당자
주민복지과 생활지원팀 055-831-2611
최종수정일
2023-08-29 09:2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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