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조사를 통하여 선정기준에 적합한 가구를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후 지급
※ 자세한 사항은 시청 주민복지과(☎831-2601)나 관할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구별 생계지급액 = 현금급여 기준액-가구의 소득 인정액(매월 20일 현금 계좌 입금 조치)
고등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전액지급, 초·중·고등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바우처) 지급
가구내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의료급여, 2종의료급여 대상자로 구분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