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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업

임신.출산 의료비지원사업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대상 의료비를 지원하여 환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미숙아 등 고위험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 도모

지원대상

  • 미숙아 및 선청성이상아
    • 미숙아(저체중아 및 조산아) : 출생 시 체중이 2500g미만의 출생아 또는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로서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미숙아
      *신생아중환자실 부족에 따른 대기 또는 이송의 사유로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하지 못한 경우, 의료기관의 확인을 받아 지원 가능
    • 선청성이상아 :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2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출생 후 2년 이내에 진단을 받았으나 2년 이내에 입원·수술을 할 수 없다는 의사소견이 있을 시, 2년을 경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
      **반드시 입원하여 치료를 위한 수술을 시행하고 그에 따른 치료비용에 한하여 지원(기능상 문제로 인한 치료목적의 수술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은 제외)

소득요건 판정기준

(단위:원)
소득요건 판정기준 표-가구원 수,기준중위소득(180%),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6,222,000 222,624 187,378 226,361
3인 7,983,000 284,769 264,991 291,898
4인 9,722,000 346,067 335,569 359,887
5인 11,396,000 434,962 436,179 476,875
6인 13,011,000 476,875 481,248 521,613
7인 14,594,000 521,613 527,523 563,270
8인 16,177,000 625,329 628,210 729,187

신청절차

대상 영아의 부모가 (최종)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일 기준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구비서류

  • 진단서 원본 1부
    • 미숙아 : 신생아중환자실 입원기간 반드시 기재
    • 선천성이상아 : 질병명 및 질병코드 반드시 기재
  • 진료비 영수증 원본 1부
    • 미숙아 :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기간 의료비만 기재
    • 선천성이상아 : 지원대상 입원기간 의료비만 기재
  • 진료비상세내역서 1부
  • 의료비 지원금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신청인 명의)
  • 신청인 신분증
  • (미숙아)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사본 1부(출생 등록 후 신청 시 생략 가능)
  • (선천성이상아) 입·퇴원 확인서 각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문의사항

사천시보건소 건강증진과 출산지원팀(☎831-3609)


담당자
건강증진과 출산지원팀 055-831-3609
최종수정일
2024-01-10 11:5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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