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법정 처리기간내에 민원사무를 처리하기 곤란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의 범위안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처리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바로 민원인에게 처리기간의 연장사유와 처리예정기한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복합민원이란 하나의 민원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기관 또는 부서로부터 허가, 인가, 승인등을 거쳐야 처리되는 민원을 의미하며, 행정기관에서는 일괄접수, 처리할 복합민원의 종류와 접수방법, 구비서류, 처리기간, 처리절차 등을 미리 정하여 제시하거나 민원사무편람에 수록 비치하여야 한다.
법령, 제도, 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한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한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사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기간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