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7조(수수료의 감면등)의 규정에 의함. 단, 지적, 유선 또는 도선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
면제 대상자 | 해당 증명서 | 근거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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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참전유공자 |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지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5.18민주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특수임무 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보훈보상 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경찰‧소방공무원 |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 |
등록장애인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