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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안내

공유재산의 정의

  •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재산 또는 건설 중에 있는 재산
    • ≠ 국유재산: 국가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라 국가 소유로 된 재산

공유재산의 분류

소유별
:도유재산-경상남도 소유의 재산
:시유재산-사천시 소유의 재산
용도별
:행정재산-공용재산,공공용재산,보존용재산,기업용재산
:일반재산-행정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할 계획이 없는 행정재산 이외의 재산
 ※ 일반적인 매각 및 대부 가능이미지크게보기

공유재산의 범위

공유재산의 범위 이미지이미지크게보기


담당자
회계과 재산관리팀 055-831-2926
최종수정일
2024-02-23 11:12:21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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